KPI뉴스 -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상주23.2℃
  • 맑음포항26.3℃
  • 맑음창원25.7℃
  • 맑음보성군26.8℃
  • 맑음거제26.3℃
  • 맑음통영26.1℃
  • 흐림부여23.3℃
  • 흐림인제21.6℃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철원22.4℃
  • 맑음성산26.4℃
  • 비백령도20.9℃
  • 맑음부산27.0℃
  • 흐림보은22.8℃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동해23.4℃
  • 흐림영주22.6℃
  • 비서울23.4℃
  • 맑음청송군22.0℃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강진군25.9℃
  • 맑음영덕22.8℃
  • 흐림정읍26.5℃
  • 비인천23.6℃
  • 맑음북창원27.4℃
  • 맑음북부산25.4℃
  • 흐림고창군26.7℃
  • 맑음순천24.1℃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의령군24.2℃
  • 흐림속초22.6℃
  • 흐림홍성23.1℃
  • 맑음진주24.5℃
  • 흐림보령24.2℃
  • 흐림제천22.1℃
  • 흐림서청주22.8℃
  • 흐림충주23.3℃
  • 흐림북강릉22.9℃
  • 흐림원주23.1℃
  • 비청주24.6℃
  • 흐림수원23.1℃
  • 흐림서산23.0℃
  • 맑음산청26.2℃
  • 비대전23.4℃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장흥26.2℃
  • 흐림파주23.0℃
  • 맑음남원25.9℃
  • 맑음영천24.5℃
  • 맑음진도군26.7℃
  • 맑음광양시26.5℃
  • 흐림문경23.1℃
  • 맑음함양군23.6℃
  • 흐림대관령20.0℃
  • 흐림세종22.9℃
  • 맑음밀양25.7℃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순창군25.1℃
  • 맑음합천25.7℃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남해24.9℃
  • 맑음거창23.9℃
  • 맑음여수26.9℃
  • 비북춘천22.9℃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춘천23.0℃
  • 구름많음의성23.7℃
  • 흐림홍천22.8℃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동두천22.5℃
  • 맑음김해시26.1℃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고창27.0℃
  • 흐림영광군26.1℃
  • 흐림군산23.8℃
  • 맑음울산24.6℃
  • 맑음완도26.4℃
  • 맑음고산26.6℃
  • 흐림부안24.4℃
  • 흐림정선군22.0℃
  • 흐림영월22.6℃
  • 맑음제주28.7℃
  • 박무울릉도26.1℃
  • 구름많음장수22.8℃
  • 맑음양산시25.7℃
  • 흐림양평23.2℃
  • 흐림강릉23.6℃
  • 구름많음광주26.9℃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6 08:35:59
체납액은 422억 원...최대 6개월 해외 출국 금지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 도피 우려되는 전직 유명 스포트선수 등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웹자보.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 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며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B 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000만 원을 체납했다. B 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C 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뒤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