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 맑음제주18.0℃
  • 맑음광양시17.2℃
  • 맑음창원17.3℃
  • 맑음포항20.9℃
  • 맑음청송군12.6℃
  • 맑음합천14.9℃
  • 박무홍성14.6℃
  • 맑음울진20.2℃
  • 맑음동두천13.8℃
  • 맑음문경16.8℃
  • 맑음거창14.2℃
  • 맑음충주15.0℃
  • 맑음대관령14.9℃
  • 맑음밀양15.5℃
  • 맑음울릉도20.7℃
  • 맑음북부산13.2℃
  • 맑음장수12.5℃
  • 맑음서청주14.1℃
  • 맑음추풍령15.4℃
  • 맑음인천17.2℃
  • 맑음속초15.8℃
  • 맑음수원14.0℃
  • 맑음진도군11.4℃
  • 맑음의령군12.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고창13.6℃
  • 맑음영월13.0℃
  • 맑음군산14.5℃
  • 맑음정선군11.9℃
  • 맑음장흥12.6℃
  • 맑음금산14.5℃
  • 맑음고산18.7℃
  • 맑음남해15.2℃
  • 맑음김해시17.1℃
  • 맑음부산19.5℃
  • 맑음보성군14.7℃
  • 맑음철원12.8℃
  • 맑음성산15.8℃
  • 맑음완도14.9℃
  • 맑음울산17.5℃
  • 맑음영광군13.5℃
  • 맑음해남11.9℃
  • 맑음서산13.2℃
  • 맑음임실13.0℃
  • 맑음세종15.4℃
  • 맑음양평15.0℃
  • 맑음진주12.3℃
  • 맑음광주18.9℃
  • 맑음상주18.8℃
  • 맑음남원15.8℃
  • 맑음강릉21.2℃
  • 맑음대구18.5℃
  • 맑음파주11.0℃
  • 맑음이천14.0℃
  • 맑음강진군13.4℃
  • 맑음영천14.3℃
  • 맑음제천12.2℃
  • 맑음목포16.6℃
  • 맑음춘천13.6℃
  • 맑음함양군13.8℃
  • 맑음부여14.1℃
  • 맑음강화15.7℃
  • 맑음봉화11.4℃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1℃
  • 맑음고흥12.3℃
  • 맑음인제12.9℃
  • 맑음부안15.2℃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8.2℃
  • 맑음서귀포18.1℃
  • 맑음순천11.3℃
  • 맑음원주16.2℃
  • 맑음고창군13.9℃
  • 맑음서울16.5℃
  • 맑음홍천14.0℃
  • 맑음산청14.4℃
  • 맑음영덕18.3℃
  • 맑음전주16.9℃
  • 맑음구미17.4℃
  • 맑음영주14.2℃
  • 맑음순창군15.1℃
  • 맑음흑산도15.4℃
  • 맑음거제14.6℃
  • 맑음북창원17.6℃
  • 맑음정읍15.0℃
  • 맑음보령15.5℃
  • 맑음북춘천13.2℃
  • 맑음양산시14.2℃
  • 맑음동해20.7℃
  • 맑음대전16.9℃
  • 맑음안동16.8℃
  • 맑음여수17.4℃
  • 맑음의성13.3℃
  • 맑음청주19.5℃
  • 맑음태백14.8℃
  • 맑음통영14.9℃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1-16 08:35:59
체납액은 422억 원...최대 6개월 해외 출국 금지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 도피 우려되는 전직 유명 스포트선수 등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웹자보.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 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며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B 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000만 원을 체납했다. B 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C 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뒤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