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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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2-01 18:46:36
충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주민 지원 조례 시행 충북 청주, 충주, 증평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충북도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1선거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청 전경.[UPI뉴스 DB]

이 조례는 국방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군사시설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에는 청주공항에 있는 17B, 충주에 위치한 19B, 공군사관학교 성무 비행장을 포함해 3개의 공군비행장이 있으며, 37사단에서는 14개의 군용 사격장을 운영 중에 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은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수십 년간 인내하며 살다가 2020년 말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보상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보상은 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금액도 연간 1인당 36만원~72만원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금전적 보상 이외의 지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도 관계자는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군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지원 사업을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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