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고금리시대 주거 취약계층, 이자 지원 활용하세요!"

  • 맑음밀양12.3℃
  • 맑음부여9.2℃
  • 맑음대관령3.5℃
  • 맑음충주8.5℃
  • 맑음고창군9.6℃
  • 맑음합천10.1℃
  • 맑음대구12.4℃
  • 맑음상주9.8℃
  • 맑음대전11.8℃
  • 맑음구미10.5℃
  • 맑음태백5.5℃
  • 맑음장수5.7℃
  • 맑음홍성9.1℃
  • 맑음철원8.2℃
  • 맑음서청주8.3℃
  • 맑음북부산11.4℃
  • 맑음포항15.5℃
  • 맑음정선군7.6℃
  • 맑음장흥9.0℃
  • 맑음순천8.4℃
  • 맑음강진군℃
  • 맑음수원11.1℃
  • 맑음창원16.1℃
  • 맑음정읍11.6℃
  • 맑음청송군7.3℃
  • 맑음보성군12.6℃
  • 맑음부안12.4℃
  • 맑음경주시9.6℃
  • 맑음목포16.1℃
  • 맑음고산18.9℃
  • 맑음고흥10.3℃
  • 맑음파주8.4℃
  • 맑음서울14.7℃
  • 맑음고창10.0℃
  • 맑음동해13.0℃
  • 맑음함양군7.3℃
  • 맑음동두천10.6℃
  • 맑음천안8.8℃
  • 맑음진주9.1℃
  • 맑음보령12.4℃
  • 맑음완도15.9℃
  • 맑음진도군11.5℃
  • 맑음세종11.1℃
  • 맑음속초14.3℃
  • 맑음영천9.7℃
  • 맑음영월7.8℃
  • 맑음성산17.1℃
  • 맑음의령군7.8℃
  • 맑음금산8.9℃
  • 맑음북창원15.2℃
  • 맑음남원10.1℃
  • 맑음청주14.0℃
  • 맑음양평10.5℃
  • 맑음인천16.7℃
  • 맑음흑산도17.5℃
  • 맑음인제8.2℃
  • 맑음임실8.1℃
  • 맑음군산11.9℃
  • 맑음추풍령8.1℃
  • 맑음의성7.7℃
  • 맑음보은7.4℃
  • 맑음광양시15.2℃
  • 맑음여수18.1℃
  • 맑음북강릉13.4℃
  • 맑음문경9.4℃
  • 맑음춘천8.9℃
  • 맑음거제13.5℃
  • 맑음영덕11.6℃
  • 맑음거창6.7℃
  • 맑음북춘천8.3℃
  • 맑음울진14.3℃
  • 맑음영주8.0℃
  • 맑음제천5.5℃
  • 맑음이천9.5℃
  • 맑음제주18.0℃
  • 맑음서귀포18.4℃
  • 맑음전주12.8℃
  • 맑음원주10.4℃
  • 맑음순창군9.4℃
  • 맑음봉화5.3℃
  • 맑음울산13.3℃
  • 맑음백령도16.9℃
  • 맑음광주14.0℃
  • 맑음강릉14.7℃
  • 맑음양산시12.8℃
  • 맑음산청9.0℃
  • 맑음홍천9.2℃
  • 맑음통영15.3℃
  • 맑음영광군10.5℃
  • 맑음해남10.1℃
  • 맑음안동10.9℃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부산16.8℃
  • 맑음남해15.3℃
  • 맑음울릉도16.5℃
  • 맑음강화10.6℃
  • 맑음서산9.4℃

경기도 "고금리시대 주거 취약계층, 이자 지원 활용하세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5 08:58:56
2→4% 확대 시행중...5% 금리 4500만 원 대출자 연 180만 지원 경기도는 확대 시행중인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에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임대 보증금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해줘 실제적으로는 45만 원만 내게 된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

대상은 2023년도 신규대출는 물론이고 2019~2022년 대출받은 사람도 적용된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X)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 여건에 맞춰 이자지원 비율을 상향 시행한 것처럼 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