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D-27 조합장선거' 혼탁 양상…경남선관위, 5명 경찰 고발

  • 박무홍성14.8℃
  • 맑음서청주12.1℃
  • 맑음세종14.0℃
  • 맑음봉화7.8℃
  • 맑음백령도16.2℃
  • 흐림장흥12.5℃
  • 맑음속초15.6℃
  • 맑음안동12.8℃
  • 맑음통영17.7℃
  • 맑음철원11.6℃
  • 맑음서산15.5℃
  • 흐림고산21.2℃
  • 맑음영덕13.7℃
  • 맑음보은11.4℃
  • 맑음춘천11.6℃
  • 맑음영주11.0℃
  • 맑음수원15.0℃
  • 맑음보령16.3℃
  • 구름많음성산22.1℃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고창군14.1℃
  • 흐림서귀포21.9℃
  • 맑음북부산15.1℃
  • 흐림강진군14.0℃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의령군10.5℃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9℃
  • 맑음거창9.8℃
  • 맑음부산18.1℃
  • 맑음양평13.6℃
  • 맑음구미13.0℃
  • 흐림고흥12.6℃
  • 맑음인제11.6℃
  • 맑음함양군9.7℃
  • 흐림영광군14.5℃
  • 맑음여수18.9℃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천안12.5℃
  • 맑음경주시12.0℃
  • 구름많음정읍14.2℃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대구14.9℃
  • 구름많음제주20.8℃
  • 맑음동두천13.8℃
  • 맑음서울16.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제천8.5℃
  • 맑음김해시16.2℃
  • 맑음충주11.5℃
  • 맑음영월10.3℃
  • 맑음군산17.3℃
  • 맑음청송군9.4℃
  • 흐림진도군15.0℃
  • 맑음포항16.3℃
  • 맑음양산시15.6℃
  • 맑음울릉도17.3℃
  • 맑음태백8.0℃
  • 맑음영천12.7℃
  • 맑음전주15.2℃
  • 박무북춘천11.7℃
  • 맑음부여14.7℃
  • 맑음강릉15.4℃
  • 맑음장수8.7℃
  • 맑음청주16.6℃
  • 맑음정선군9.6℃
  • 맑음울진13.8℃
  • 맑음파주12.8℃
  • 흐림목포18.1℃
  • 맑음원주12.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진주10.6℃
  • 구름많음보성군13.0℃
  • 맑음북강릉13.1℃
  • 맑음금산11.4℃
  • 맑음상주12.5℃
  • 맑음광양시15.9℃
  • 맑음창원17.1℃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광주16.0℃
  • 맑음임실10.0℃
  • 맑음인천17.8℃
  • 맑음밀양13.9℃
  • 맑음남해15.6℃
  • 흐림흑산도18.8℃
  • 맑음합천12.1℃
  • 맑음대관령5.8℃
  • 맑음문경12.2℃
  • 맑음강화13.7℃
  • 맑음거제14.4℃
  • 맑음부안13.7℃
  • 맑음동해13.8℃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이천12.8℃
  • 맑음의성10.8℃
  • 맑음울산15.9℃
  • 구름많음완도16.4℃

'D-27 조합장선거' 혼탁 양상…경남선관위, 5명 경찰 고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9 16:22:13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조합장 등 5명을 8∼9일 경찰에 고발했다.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모습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중순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현직 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입후보예정자인 B 씨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새해인사 연하장과 자신의 활동사진이 포함된 홍보전단을 문자로 보내고, 이장 회의에서 마을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 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특히 함께 고발된 입후보예정자 D 씨와 지인 E 씨는 지난달 새해 및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 5명을 방문해 총 8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한편,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다. 호별 방문도 금지된다.

경남선관위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