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0대 지적장애인 학대하고 임금 등 가로챈 70대 사업주 실형

  • 맑음속초30.0℃
  • 구름많음동해30.2℃
  • 구름많음완도33.1℃
  • 맑음금산32.9℃
  • 구름많음합천33.2℃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구미32.7℃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울진29.1℃
  • 맑음부안31.4℃
  • 맑음문경30.8℃
  • 맑음원주32.8℃
  • 구름많음영천31.3℃
  • 맑음부여31.7℃
  • 맑음양산시33.8℃
  • 맑음고흥32.7℃
  • 맑음통영32.6℃
  • 맑음수원33.0℃
  • 맑음군산32.4℃
  • 구름많음창원32.3℃
  • 맑음울릉도30.0℃
  • 맑음제주30.2℃
  • 맑음백령도31.7℃
  • 맑음영덕30.5℃
  • 맑음이천32.5℃
  • 맑음임실30.7℃
  • 맑음상주31.0℃
  • 구름많음순창군31.0℃
  • 맑음서청주31.8℃
  • 맑음철원32.5℃
  • 구름많음남원32.7℃
  • 맑음강릉31.1℃
  • 구름많음봉화31.0℃
  • 구름많음태백27.7℃
  • 맑음광양시33.2℃
  • 맑음홍성34.0℃
  • 구름많음순천30.8℃
  • 맑음서산33.6℃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2.0℃
  • 구름많음광주30.4℃
  • 맑음동두천33.9℃
  • 맑음보은30.7℃
  • 맑음북부산33.6℃
  • 맑음부산32.8℃
  • 맑음제천29.7℃
  • 맑음북강릉30.3℃
  • 맑음세종33.4℃
  • 구름많음청송군30.9℃
  • 맑음충주32.4℃
  • 맑음성산31.3℃
  • 맑음김해시34.6℃
  • 구름많음진도군30.7℃
  • 구름많음밀양33.4℃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의령군33.7℃
  • 맑음영주31.3℃
  • 구름많음거창32.4℃
  • 맑음천안31.7℃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고산30.5℃
  • 맑음서울34.2℃
  • 맑음남해31.8℃
  • 맑음인천32.3℃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함양군33.8℃
  • 맑음전주33.1℃
  • 맑음북춘천33.6℃
  • 맑음인제31.2℃
  • 맑음청주34.0℃
  • 맑음포항30.2℃
  • 맑음보령33.6℃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대전33.4℃
  • 맑음거제31.8℃
  • 맑음보성군31.7℃
  • 맑음파주33.5℃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정선군32.3℃
  • 맑음장흥31.5℃
  • 맑음춘천32.9℃
  • 구름많음대구31.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강진군32.0℃
  • 맑음강화31.4℃
  • 구름많음영광군31.2℃
  • 맑음양평31.0℃
  • 박무흑산도31.0℃
  • 맑음홍천32.4℃
  • 맑음영월32.4℃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대관령27.6℃
  • 맑음여수31.5℃

60대 지적장애인 학대하고 임금 등 가로챈 70대 사업주 실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4 11:06:15
임금 2억여원 미지급은 물론 폭행 등 혐의 징역 3년 6개월 김치공장에서 일하는 60대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과 국민연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7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14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8)씨의 임금 2억1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 6개월간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해 임의대로 쓴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21년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B 씨의 옷을 벗긴뒤 공장 밖으로 쫒아내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