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선관위, 조합원 호별 방문으로 현금 돌린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 맑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북강릉25.5℃
  • 흐림강진군27.2℃
  • 흐림서산29.0℃
  • 구름많음보은26.5℃
  • 맑음정선군24.8℃
  • 흐림장수25.0℃
  • 맑음의령군30.2℃
  • 맑음울릉도25.1℃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북춘천29.3℃
  • 흐림고창군28.2℃
  • 맑음포항27.5℃
  • 흐림남해28.4℃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제천25.6℃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경주시27.4℃
  • 맑음울진26.9℃
  • 구름많음남원27.3℃
  • 맑음흑산도27.3℃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이천27.7℃
  • 흐림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8.1℃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인천29.9℃
  • 맑음구미29.2℃
  • 맑음통영28.3℃
  • 맑음청송군24.9℃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대구27.9℃
  • 흐림수원29.0℃
  • 구름많음부여27.1℃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완도28.8℃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산청27.0℃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철원28.0℃
  • 맑음순천25.2℃
  • 맑음대관령21.5℃
  • 맑음백령도25.7℃
  • 흐림천안28.0℃
  • 맑음북창원30.4℃
  • 맑음태백22.3℃
  • 구름많음진주27.0℃
  • 흐림여수27.9℃
  • 흐림서울32.2℃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세종28.1℃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고흥28.5℃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충주27.7℃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홍천28.2℃
  • 맑음영월26.9℃
  • 맑음진도군26.9℃
  • 맑음추풍령27.1℃
  • 맑음인제26.0℃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임실25.8℃
  • 맑음북부산29.3℃
  • 맑음김해시28.5℃
  • 맑음성산28.5℃
  • 흐림영덕26.2℃
  • 맑음속초26.4℃
  • 맑음금산29.2℃
  • 맑음양산시29.6℃
  • 맑음밀양29.5℃
  • 맑음강릉26.8℃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의성26.1℃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전주29.2℃
  • 흐림서청주27.1℃
  • 구름많음거창26.5℃
  • 흐림보령28.8℃
  • 맑음안동28.0℃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상주27.3℃
  • 맑음문경26.3℃
  • 흐림청주30.1℃
  • 맑음거제27.9℃
  • 흐림홍성28.4℃
  • 맑음봉화23.4℃
  • 맑음제주29.0℃
  • 맑음동해25.9℃
  • 맑음창원28.7℃
  • 흐림고창28.6℃

경남선관위, 조합원 호별 방문으로 현금 돌린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5 15:38:55
조합원 '가가호호' 방문, 지지 호소하며 현금·음료 제공 혐의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남도선관위가 15일 조합원 등에게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모습 [박유제 기자]

입후보예정자 A 씨와 조합원 B 씨는 이번 달 초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해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 원의 현금과 총 9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이 같은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