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성군, 지역 상공인 점포 내부 시설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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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 상공인 점포 내부 시설 500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2-15 20:21:34
소상공인 사업장 내부 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2020년 2월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신청 가능
장성군이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점포경영개선 지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비용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제공]

자격은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 임대료의 경우 한해 동안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동안 지원한다.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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