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내 성관계 목격하고 외도남 살해하려던 50대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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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관계 목격하고 외도남 살해하려던 50대 '집유 5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16 17:19:15
국민참여재판…재판부·배심원 모두 '심신미약' 주장 배척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눈 앞에서 목격하고 격분, 흉기로 외도 남성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시간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가 아내가 남성 B 씨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했다. 현장에서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트린 뒤 깨진 소주병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도 전원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3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인데,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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