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재임대' 창원시 진해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논쟁으로 확산

  • 흐림완도22.6℃
  • 흐림대구25.9℃
  • 비청주29.2℃
  • 흐림고산23.0℃
  • 흐림합천25.9℃
  • 흐림추풍령24.2℃
  • 흐림장흥23.5℃
  • 흐림철원25.8℃
  • 흐림경주시25.0℃
  • 흐림세종27.0℃
  • 흐림강릉24.4℃
  • 흐림보은25.9℃
  • 흐림문경22.0℃
  • 흐림부여24.6℃
  • 비목포23.8℃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울진23.3℃
  • 흐림남원26.8℃
  • 흐림서산25.7℃
  • 비흑산도19.5℃
  • 흐림해남23.0℃
  • 흐림춘천28.5℃
  • 흐림제주24.9℃
  • 흐림밀양26.9℃
  • 흐림동두천22.6℃
  • 흐림고흥23.3℃
  • 흐림거창25.0℃
  • 흐림고창26.7℃
  • 흐림보령25.3℃
  • 흐림거제22.9℃
  • 흐림장수24.2℃
  • 소나기북춘천26.8℃
  • 흐림강진군23.6℃
  • 흐림속초23.6℃
  • 흐림광주26.7℃
  • 흐림인제26.7℃
  • 흐림의령군25.8℃
  • 흐림산청25.1℃
  • 비포항24.6℃
  • 흐림양평26.3℃
  • 흐림안동26.0℃
  • 흐림서귀포23.9℃
  • 흐림태백23.5℃
  • 흐림강화24.1℃
  • 흐림여수23.1℃
  • 소나기인천24.2℃
  • 흐림제천26.4℃
  • 흐림김해시25.0℃
  • 흐림정읍27.2℃
  • 흐림원주27.6℃
  • 흐림충주25.7℃
  • 흐림의성25.9℃
  • 흐림이천28.5℃
  • 흐림구미26.1℃
  • 흐림대관령19.5℃
  • 흐림홍천25.8℃
  • 흐림영덕23.4℃
  • 비전주27.0℃
  • 흐림청송군24.7℃
  • 흐림성산23.3℃
  • 흐림함양군26.1℃
  • 흐림백령도21.7℃
  • 흐림광양시24.1℃
  • 흐림상주24.3℃
  • 흐림군산26.1℃
  • 비울산23.4℃
  • 흐림영천24.8℃
  • 흐림서청주28.0℃
  • 흐림천안27.7℃
  • 흐림영주26.2℃
  • 비서울24.8℃
  • 흐림통영23.4℃
  • 흐림순창군26.7℃
  • 흐림순천23.7℃
  • 흐림수원26.2℃
  • 흐림남해23.9℃
  • 흐림파주22.2℃
  • 흐림부안26.2℃
  • 흐림진주24.5℃
  • 흐림보성군24.0℃
  • 흐림동해23.3℃
  • 흐림금산25.5℃
  • 흐림창원24.3℃
  • 흐림영월28.2℃
  • 흐림고창군27.4℃
  • 흐림북창원26.6℃
  • 흐림대전27.6℃
  • 흐림북강릉23.6℃
  • 흐림양산시25.6℃
  • 흐림영광군26.6℃
  • 흐림진도군22.8℃
  • 흐림임실26.2℃
  • 흐림정선군25.1℃
  • 비부산23.2℃
  • 비북부산25.2℃
  • 비홍성26.7℃
  • 흐림봉화25.8℃

'불법 재임대' 창원시 진해경화시장 '점포 소유권' 논쟁으로 확산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22 14:39:47
상인들 "경험칙상 공설시장 아닌 사설시장…시가 불법으로 소유권 등기"
창원시 "공설시장으로 개설 허가, 점포사용 권한 행사도 적법한 행정행위"
불법 재임대(전대) 논란이 빚어졌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경화시장이 이번엔 공설이 아닌 사설시장에 해당한다는 주장 제기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상 공설시장은 창원시 재원으로 부지와 건물을 지어 개설한 경우지만, 경화시장은 상인들이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아니다"며 반격에 나섰다. 

▲ '경화시장 비대위' 김현경 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유제 기자]

경화시장은 해방 후 70년 가까이 지역의 전통시장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리잡았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전 진해시청이 1992년 시장 건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고 3년 뒤인 1995년 시장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창원특례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상인들 몰래 불법으로 이뤄진 부당취득으로 옛 진해구청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변동에 따른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재산권을 상인들에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이번 논쟁은 진해구가 최근 개정된 공설시장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점포를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거나 점포로 사용하지 않는 경화시장 상인들에게 점포사용 허가 취소 또는 갱신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 시의원이 경화시장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상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조례를 개정한 뒤 자신의 치적인 양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다"며 "경화시장이 최초 공설시장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불법 전대 등을 운운하는 것은 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불법 전대와 관련, "돈 한푼 안 들이고 경화시장을 통째로 가져가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점포 건물의 개보수 비용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은 진해구청이야말로 불로소득을 얻는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가 선임한 이원기 변호사도 "법률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공설시장 개설 허가와 그 동안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화시장의 소유권은 상인에게 있다"며 "점포사용허가 취소 처분이나 점포사용 갱신 허가불허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경화시장 비대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비대위 주장에 별도의 대응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