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자 수첩]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역대 '최다 징계 처분' 남긴 채 명퇴

  • 구름많음전주31.3℃
  • 맑음부여31.9℃
  • 맑음진도군31.8℃
  • 맑음서울30.4℃
  • 흐림인제29.3℃
  • 맑음광양시34.5℃
  • 맑음거창33.8℃
  • 맑음강진군34.0℃
  • 맑음산청33.8℃
  • 맑음남해33.9℃
  • 맑음장수29.6℃
  • 맑음고창31.9℃
  • 구름많음동두천30.0℃
  • 맑음통영32.2℃
  • 맑음부산37.5℃
  • 맑음양산시39.4℃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경주시35.2℃
  • 맑음안동32.4℃
  • 구름많음문경31.1℃
  • 맑음정선군31.7℃
  • 맑음보성군32.7℃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제주33.6℃
  • 맑음보령31.4℃
  • 맑음울산35.6℃
  • 흐림충주30.1℃
  • 구름많음목포30.9℃
  • 맑음대구33.6℃
  • 맑음영천34.0℃
  • 맑음금산30.8℃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영월30.6℃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강릉34.9℃
  • 맑음청주31.4℃
  • 맑음속초32.8℃
  • 맑음함양군32.7℃
  • 맑음청송군32.8℃
  • 맑음인천30.0℃
  • 맑음군산31.0℃
  • 맑음북부산36.4℃
  • 맑음정읍31.8℃
  • 맑음영광군31.2℃
  • 맑음대관령27.5℃
  • 맑음고흥33.2℃
  • 맑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천안29.9℃
  • 구름많음보은29.6℃
  • 맑음완도33.3℃
  • 맑음포항35.8℃
  • 맑음순창군33.1℃
  • 맑음여수33.6℃
  • 맑음순천31.4℃
  • 맑음밀양35.9℃
  • 맑음구미32.4℃
  • 맑음홍성32.4℃
  • 맑음태백31.2℃
  • 구름많음세종31.1℃
  • 구름많음서청주30.7℃
  • 맑음영덕36.5℃
  • 맑음남원32.4℃
  • 구름많음철원28.5℃
  • 맑음흑산도32.5℃
  • 맑음강화29.0℃
  • 맑음고산31.4℃
  • 구름많음제천29.6℃
  • 맑음김해시37.2℃
  • 맑음봉화31.9℃
  • 맑음임실30.7℃
  • 맑음서귀포31.9℃
  • 흐림양평31.2℃
  • 맑음동해34.1℃
  • 맑음부안31.6℃
  • 맑음북강릉35.6℃
  • 맑음서산31.4℃
  • 맑음상주31.0℃
  • 맑음성산32.5℃
  • 맑음수원30.3℃
  • 구름많음북춘천30.3℃
  • 맑음창원36.3℃
  • 맑음거제32.5℃
  • 맑음진주35.9℃
  • 맑음장흥32.9℃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의성33.0℃
  • 맑음영주30.8℃
  • 구름많음홍천31.0℃
  • 맑음의령군36.5℃
  • 맑음북창원36.3℃
  • 구름많음울릉도32.5℃
  • 맑음해남32.6℃
  • 맑음합천35.3℃
  • 맑음백령도28.6℃
  • 맑음울진31.2℃
  • 맑음고창군31.5℃
  • 맑음광주32.7℃

[기자 수첩]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역대 '최다 징계 처분' 남긴 채 명퇴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2-23 22:33:08
기관·개인 각각 '두 차례 징계' 불명예 사례 남겨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교육연구정보원 직원 적발
사기 떨어진 조직…후임 원장에 떠넘기고 28일 떠나
'두 차례 기관 징계와 두 차례 개인 징계.'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L씨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1년 6개월 재임하는 동안 받은 초라한 성적표다.

역대 원장 가운데 최다 징계 처분이란 불명예를 기관에 남긴 L씨가 오는 28일 명퇴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소속 공무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과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아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무원들은 업무시간에 관련 동영상을 보느라 바빴다.

또 소속 공무원 42명이 설 명절때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몰래 퇴근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지난 16일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L씨는 전통시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했으나 몇 분 뒤 자리를 뜬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관행'이라고 실토했다.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무원 복무 규정엔 '공무원의 직장 이탈은 금지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다.

L씨는 공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무 규정을 위반했으나 징계는 가장 낮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처분심의회 내용은 뼈아프다. "관리자이자 책임자로서 본인부터 복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장으로서 모범도, 공무원으로서 의무도 찾아볼 수 없다.

L씨에 대한 '주의' 처분은 또 있다. 전남교육미디어센터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다. 영상 장비를 다뤄본 적 없는 공무원이 발령을 받았고 3년째 실무진을 맡고 있다. 하지만 L씨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켜만 봤다. 전남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한 직원은 특정 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어겨 공무원 직을 내려놨다. 원장인 L씨는 집안 단속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무원 '중립의 의무' 준수는 후임 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공무원 헌장을 보면 '공무원은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나와 있다.

L씨는 이런 조직의 흑역사와 사기 저하 등 '짐'을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퇴임한다. 선배로서, 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개청 후 첫 여성 출신이 발탁됐다는 인사 당시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다.

전남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들은 23일 "이미 원장이 명예롭게 퇴직하긴 어렵게 됐다"며 "명퇴 아닌 강퇴 같다"고 씁쓰레했다.

지난 22일 L씨 퇴임식이 열렸다. 그는 기관·개인 징계 등에 대해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수장이기에 앞서 교육자로서 되돌아 볼 대목이다.

▲광주·전남취재본부 강성명 기자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