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지에 좋은 흙 준다더니 '폐기물 폭탄'…불법매립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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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좋은 흙 준다더니 '폐기물 폭탄'…불법매립 일당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4 08:27:05
경기도 특사경·연천군, 주민 제보에 합동 단속
덤프트럭 63대분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 적발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이고 덤프트럭 63대분의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불법 매립한 일당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4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과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연천군과 합동으로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파주시 A 골재업체 대표, B 운반업체, C 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장남면 일대 941㎡ 규모의 농지 소유자에게 좋은 흙을 성토하겠다고 제안한 후 덤프트럭 63대분 1575톤 상당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새벽에 불법 매립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된 유해 폐기물이다.

장남면 일대 다른 농지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8건도 적발됐다. 1000㎡ 이상의 농지정리공사(농지 성토)는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갖추고 공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매립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와 함께 연천군은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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