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강 금천리 농경지 불법 성토 '한창'…밀양시 "지주 불러 조사 방침"

  • 맑음진주15.4℃
  • 맑음대전19.1℃
  • 맑음충주16.6℃
  • 맑음영광군17.4℃
  • 맑음고창군16.7℃
  • 맑음상주18.0℃
  • 맑음광양시18.3℃
  • 맑음금산16.7℃
  • 맑음완도17.2℃
  • 맑음울진17.7℃
  • 맑음영천19.1℃
  • 맑음문경16.7℃
  • 맑음강릉18.3℃
  • 맑음포항21.4℃
  • 맑음장흥15.2℃
  • 맑음속초17.9℃
  • 맑음영주15.3℃
  • 맑음양평18.1℃
  • 맑음수원19.2℃
  • 맑음목포19.7℃
  • 맑음남원17.2℃
  • 구름많음북부산19.1℃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서울20.5℃
  • 구름많음북창원20.7℃
  • 맑음홍천16.8℃
  • 맑음창원20.1℃
  • 맑음청송군15.0℃
  • 흐림김해시20.3℃
  • 맑음의성16.8℃
  • 맑음정읍18.0℃
  • 맑음백령도18.2℃
  • 맑음산청16.7℃
  • 구름많음인제15.5℃
  • 맑음고창18.5℃
  • 맑음군산20.6℃
  • 맑음부안18.1℃
  • 맑음대구21.4℃
  • 맑음영월15.9℃
  • 맑음부여19.0℃
  • 맑음원주18.0℃
  • 맑음청주22.0℃
  • 맑음남해17.2℃
  • 맑음정선군15.2℃
  • 맑음동해18.1℃
  • 맑음울산18.7℃
  • 맑음서산18.9℃
  • 맑음세종18.5℃
  • 맑음해남15.5℃
  • 맑음구미18.0℃
  • 맑음철원16.6℃
  • 맑음강화17.3℃
  • 맑음통영19.0℃
  • 맑음영덕17.3℃
  • 맑음북강릉16.2℃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순창군16.6℃
  • 맑음보성군15.2℃
  • 맑음서청주16.4℃
  • 맑음거창16.1℃
  • 맑음인천19.7℃
  • 맑음거제16.8℃
  • 맑음여수19.9℃
  • 맑음천안17.4℃
  • 맑음함양군16.0℃
  • 맑음순천14.1℃
  • 맑음이천17.9℃
  • 흐림흑산도18.3℃
  • 맑음서귀포21.8℃
  • 맑음성산19.8℃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안동18.0℃
  • 구름많음부산20.5℃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전주20.8℃
  • 맑음파주17.8℃
  • 맑음합천17.5℃
  • 맑음의령군16.9℃
  • 맑음장수13.6℃
  • 흐림경주시17.5℃
  • 맑음제천14.5℃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보령18.1℃
  • 맑음울릉도18.4℃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3.6℃
  • 맑음보은16.8℃
  • 구름많음밀양19.4℃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추풍령16.1℃
  • 맑음광주19.6℃
  • 맑음강진군15.8℃
  • 맑음태백13.0℃
  • 맑음임실15.3℃
  • 맑음고흥15.8℃

밀양강 금천리 농경지 불법 성토 '한창'…밀양시 "지주 불러 조사 방침"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8 11:04:53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밀양강 인근 농지에서 농경지 지주가 농지개량을 빌미로 대규모 성토작업을 하면서 부적합 사석(砂石)과 벽돌을 방치, 행정관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밀양강 인근 농경지에 수북히 쌓여 있는 사석 모습 [손임규 기자]

28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농지 지주 A 씨는 지난해 말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2-25(전) 등 3필지 3614㎥의 농지개량을 하면서 덤프트럭 수백여 톤의 사토를 반입, 성토하고 있다.

해당 농경지에는 농지개량에 적합하지 않는 모래와 돌이 뒤섞여 높이 1m 이상 수북히 쌓여 있다. 석축을 쌓을때 사용하는 전석(벽돌)도 농경지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특히 농지개량할 경우 양질의 사토를 바탕으로 인근 농경지 배수가 원할해야 하지만, 이곳은 이 같은 일반적 환경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해당 농지 경계지역인 산외면 금천리 753-2(임야)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밀양시는 사토 성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국토법과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주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일부 부적합 성토재와 전석, 배수 불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