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작년比 20%가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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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작년比 20%가량 인상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2 09:39:08
올해 저소득층 학생 3만7000명에 326억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만7000여 명에게 약 326억 원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 부산지역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내역 [부산시교육청 제공]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 원 이하)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됐다. 초등학생에게 41만5000원, 중학생에게 58만9000원, 고등학생에게 65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만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부산의 경우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내용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100만 원) △인터넷통신비(연 23만 원) △예산 범위 내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7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학비와 교과서대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2일부터 17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올해는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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