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유 배달하는 냉장카트로 신선한 소고기 배송 가능해졌다

  • 맑음울산24.6℃
  • 흐림동해18.9℃
  • 흐림임실20.3℃
  • 흐림영광군21.2℃
  • 흐림원주19.5℃
  • 흐림순창군21.4℃
  • 흐림인제18.7℃
  • 맑음김해시22.4℃
  • 흐림제천19.0℃
  • 흐림봉화19.6℃
  • 비홍성20.2℃
  • 흐림인천20.9℃
  • 흐림광주22.1℃
  • 흐림전주21.1℃
  • 맑음대구24.2℃
  • 흐림울진20.2℃
  • 맑음합천23.4℃
  • 비청주20.2℃
  • 흐림고창군21.4℃
  • 구름많음남해23.4℃
  • 흐림문경20.7℃
  • 흐림영주20.9℃
  • 흐림충주19.8℃
  • 흐림순천21.3℃
  • 흐림수원20.3℃
  • 맑음부산23.2℃
  • 맑음의령군23.1℃
  • 맑음양산시23.7℃
  • 흐림고창21.6℃
  • 맑음북부산23.1℃
  • 흐림천안20.1℃
  • 흐림장흥22.5℃
  • 흐림철원20.3℃
  • 흐림해남21.3℃
  • 맑음영천22.5℃
  • 흐림영월19.2℃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청송군22.4℃
  • 흐림강화21.6℃
  • 흐림북춘천21.9℃
  • 흐림강릉18.0℃
  • 흐림의성22.6℃
  • 맑음고산21.0℃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춘천20.0℃
  • 흐림서청주19.7℃
  • 흐림홍천20.2℃
  • 흐림서산20.1℃
  • 구름많음경주시25.4℃
  • 흐림안동21.7℃
  • 흐림세종20.4℃
  • 흐림정읍21.2℃
  • 흐림추풍령19.7℃
  • 흐림북강릉17.8℃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대전21.7℃
  • 흐림동두천21.1℃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보령19.5℃
  • 흐림정선군17.8℃
  • 맑음백령도18.3℃
  • 맑음통영22.3℃
  • 흐림남원21.0℃
  • 구름많음광양시22.2℃
  • 맑음성산22.3℃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함양군21.7℃
  • 흐림보은19.7℃
  • 흐림완도21.9℃
  • 흐림진도군21.1℃
  • 맑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울릉도20.0℃
  • 흐림대관령14.8℃
  • 흐림속초18.4℃
  • 흐림포항25.8℃
  • 흐림태백17.3℃
  • 맑음영덕22.6℃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많음부안21.0℃
  • 흐림구미23.3℃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거창21.1℃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장수19.5℃
  • 흐림양평20.8℃
  • 맑음창원22.9℃
  • 흐림서울20.7℃
  • 맑음산청23.1℃
  • 흐림이천20.5℃
  • 흐림강진군22.4℃
  • 맑음진주23.2℃
  • 맑음서귀포22.5℃
  • 맑음밀양23.7℃

우유 배달하는 냉장카트로 신선한 소고기 배송 가능해졌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02 11:06:54
식약처, 소시지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도 확대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한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배송이 가능해졌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과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 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카트나 아이스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앞까지 신선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 냉장육을 냉동온도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세밀한 절단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