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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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3 16:28:13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265만명 보험료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넉달 뒤면 기존보다 3만3300원을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를 3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변동은 최대 폭이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1만6650원만 더 내면 된다.

553만 원~590만 원 버는 사람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한·하한액 구간을 합쳐 265만 명 정도의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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