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조선업 신규취업자에 월 30만원씩 이주정착비 지원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제주31.0℃
  • 맑음광주31.4℃
  • 맑음여수29.1℃
  • 맑음파주30.0℃
  • 맑음수원31.4℃
  • 맑음고흥32.6℃
  • 맑음이천31.0℃
  • 맑음청주31.9℃
  • 구름많음밀양30.8℃
  • 흐림울산29.2℃
  • 맑음영월31.2℃
  • 맑음진도군31.2℃
  • 맑음홍천29.6℃
  • 맑음고창31.2℃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충주31.0℃
  • 맑음군산30.9℃
  • 맑음백령도28.9℃
  • 구름많음창원30.2℃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강진군31.0℃
  • 흐림경주시28.8℃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추풍령28.7℃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영광군30.9℃
  • 맑음철원30.0℃
  • 맑음금산29.9℃
  • 맑음제천29.0℃
  • 맑음흑산도30.7℃
  • 맑음정선군28.5℃
  • 맑음고창군32.3℃
  • 맑음부안31.3℃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부여30.4℃
  • 구름많음영덕27.3℃
  • 비포항28.5℃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서울31.7℃
  • 맑음임실29.6℃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거제30.3℃
  • 맑음양평29.7℃
  • 맑음강화30.1℃
  • 맑음김해시33.0℃
  • 맑음산청30.3℃
  • 맑음인제28.9℃
  • 맑음진주31.3℃
  • 구름많음청송군29.7℃
  • 맑음순천30.3℃
  • 맑음동두천31.1℃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홍성31.1℃
  • 맑음함양군30.7℃
  • 맑음거창30.3℃
  • 맑음의령군31.8℃
  • 맑음대구30.3℃
  • 맑음천안30.1℃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의성29.1℃
  • 맑음장흥31.4℃
  • 구름많음고산30.0℃
  • 구름많음울진26.7℃
  • 맑음북부산32.5℃
  • 맑음인천29.8℃
  • 맑음보은29.4℃
  • 맑음남원30.6℃
  • 맑음춘천30.2℃
  • 맑음순창군30.6℃
  • 맑음성산30.8℃
  • 맑음전주32.9℃
  • 맑음구미30.7℃
  • 맑음남해29.5℃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서청주29.9℃
  • 맑음서산31.8℃
  • 맑음광양시31.5℃
  • 맑음북춘천30.3℃
  • 맑음부산32.8℃
  • 맑음보성군31.0℃
  • 맑음안동30.0℃
  • 맑음원주30.7℃
  • 맑음해남31.6℃
  • 흐림영천28.4℃
  • 맑음양산시32.0℃
  • 맑음목포29.9℃
  • 맑음대전32.3℃
  • 맑음통영30.8℃
  • 맑음보령32.1℃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완도31.2℃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세종31.3℃

창원시, 조선업 신규취업자에 월 30만원씩 이주정착비 지원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8 10:53:57
현금으로 최대 1년간…대기업·기숙사 생활자는 제외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창원특례시가 조선업 신규취업자의 이주정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 창원시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취업자로, 경남도 이외의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정착비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조선업체 취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사업은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