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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08 17:43:26
충남 선관위,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령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조합원 A 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 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며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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