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 맑음북창원31.8℃
  • 맑음강화30.6℃
  • 구름많음성산29.4℃
  • 구름많음흑산도30.3℃
  • 맑음함양군31.7℃
  • 맑음대전31.2℃
  • 맑음이천30.2℃
  • 맑음백령도28.5℃
  • 맑음금산30.2℃
  • 맑음보령32.3℃
  • 맑음임실29.5℃
  • 맑음대관령25.5℃
  • 맑음김해시32.7℃
  • 구름많음목포28.1℃
  • 맑음거창29.8℃
  • 맑음추풍령27.8℃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고창
  • 맑음통영30.5℃
  • 맑음강진군28.9℃
  • 맑음홍천29.5℃
  • 맑음안동29.7℃
  • 맑음의성30.0℃
  • 맑음영광군29.9℃
  • 맑음천안29.7℃
  • 구름많음정선군28.3℃
  • 맑음포항29.6℃
  • 맑음서청주29.5℃
  • 맑음인제28.0℃
  • 맑음보성군29.8℃
  • 맑음영덕29.9℃
  • 흐림청송군28.4℃
  • 맑음보은28.6℃
  • 구름많음영천28.3℃
  • 맑음서울31.6℃
  • 맑음제천28.3℃
  • 맑음충주30.6℃
  • 맑음남원30.8℃
  • 맑음원주30.4℃
  • 맑음구미30.4℃
  • 맑음속초28.6℃
  • 구름많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울진26.9℃
  • 맑음고흥30.5℃
  • 구름많음동해28.8℃
  • 맑음청주31.5℃
  • 맑음강릉29.2℃
  • 맑음북부산31.1℃
  • 맑음북강릉29.6℃
  • 맑음부안30.2℃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수원31.1℃
  • 구름많음경주시29.3℃
  • 맑음전주31.7℃
  • 맑음의령군32.5℃
  • 맑음철원29.9℃
  • 맑음봉화28.2℃
  • 맑음거제30.0℃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정읍30.1℃
  • 맑음완도30.6℃
  • 맑음밀양32.3℃
  • 맑음홍성31.5℃
  • 맑음여수29.1℃
  • 맑음인천31.8℃
  • 맑음산청31.2℃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광양시30.8℃
  • 맑음영주28.8℃
  • 구름많음순창군29.2℃
  • 맑음문경29.6℃
  • 맑음진도군27.9℃
  • 맑음울릉도28.6℃
  • 맑음부여30.2℃
  • 맑음서산31.0℃
  • 맑음양평28.4℃
  • 맑음합천31.0℃
  • 구름많음고창군29.9℃
  • 맑음파주30.8℃
  • 구름많음부산30.8℃
  • 맑음양산시31.9℃
  • 맑음군산30.5℃
  • 맑음장수28.0℃
  • 맑음진주30.3℃
  • 맑음남해29.1℃
  • 맑음상주29.4℃
  • 맑음해남30.4℃
  • 맑음순천29.5℃
  • 맑음창원31.0℃
  • 맑음동두천31.3℃
  • 맑음세종31.2℃
  • 맑음영월30.2℃
  • 구름많음제주29.4℃
  • 맑음춘천29.9℃
  • 흐림태백24.7℃
  • 맑음북춘천30.2℃
  • 맑음장흥30.1℃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8 17:43:26
충남 선관위,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령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조합원 A 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 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며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