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 맑음정읍25.6℃
  • 맑음서울23.7℃
  • 맑음금산24.2℃
  • 맑음장수24.8℃
  • 맑음의령군25.3℃
  • 구름많음대관령20.0℃
  • 맑음전주25.7℃
  • 흐림장흥22.3℃
  • 구름많음순천22.5℃
  • 맑음철원22.2℃
  • 맑음봉화21.4℃
  • 흐림영광군23.7℃
  • 맑음남원26.0℃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북창원25.5℃
  • 맑음보은23.8℃
  • 맑음북춘천22.2℃
  • 흐림고창24.6℃
  • 맑음보령25.2℃
  • 구름많음홍성24.4℃
  • 맑음거창25.7℃
  • 구름많음북부산26.1℃
  • 구름많음순창군24.1℃
  • 맑음안동23.8℃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여수21.7℃
  • 맑음영월23.9℃
  • 흐림속초24.3℃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제주23.6℃
  • 흐림고흥23.5℃
  • 맑음제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울릉도21.0℃
  • 맑음울산25.0℃
  • 맑음영천25.9℃
  • 맑음문경24.3℃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인제21.1℃
  • 맑음홍천23.2℃
  • 맑음북강릉23.3℃
  • 맑음창원24.9℃
  • 맑음임실26.0℃
  • 맑음천안24.4℃
  • 맑음동두천22.6℃
  • 맑음청주24.2℃
  • 맑음구미24.8℃
  • 맑음정선군22.8℃
  • 맑음강릉23.0℃
  • 구름많음영덕23.4℃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광주23.8℃
  • 맑음충주22.9℃
  • 맑음산청25.2℃
  • 맑음합천25.5℃
  • 맑음이천23.4℃
  • 맑음부여24.4℃
  • 맑음서산23.8℃
  • 맑음태백20.7℃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강화22.6℃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세종24.0℃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대전24.2℃
  • 맑음서청주23.2℃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춘천23.5℃
  • 맑음영주22.7℃
  • 맑음파주23.7℃
  • 맑음함양군26.7℃
  • 맑음양산시25.1℃
  • 구름많음흑산도21.5℃
  • 맑음원주22.8℃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해남24.3℃
  • 흐림광양시24.5℃
  • 맑음김해시24.5℃
  • 흐림보성군22.4℃
  • 맑음상주24.5℃
  • 맑음동해22.5℃
  • 맑음의성24.4℃
  • 흐림목포22.4℃
  • 맑음양평23.3℃
  • 맑음밀양26.8℃
  • 맑음군산25.2℃
  • 맑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수원23.9℃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완도22.8℃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대구26.2℃

조합장 선거 당일에도 보령과 아산 등 고발 잇따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8 17:43:26
충남 선관위, 현금과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등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령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조합원 A 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 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현금 20만 원과 후보자의 명함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조합원 B 씨에게 제공해 총 4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후보자 C 씨는 본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새해 인사 현수막 6매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중순경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 100여 매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합원 D 씨는 2월 하순경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후보자 E 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금품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다"며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서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