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불법 양산 쪼개기 타운하우스 주택법 관리" 국토부 건의

  • 비전주25.3℃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대구26.4℃
  • 구름많음해남26.4℃
  • 흐림울진24.6℃
  • 흐림문경23.7℃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밀양27.2℃
  • 흐림부안25.6℃
  • 흐림구미26.1℃
  • 흐림영주23.1℃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강화23.4℃
  • 비울릉도23.2℃
  • 흐림부여23.1℃
  • 안개백령도20.9℃
  • 구름많음부산25.4℃
  • 비대전24.6℃
  • 흐림서귀포26.0℃
  • 맑음제주25.1℃
  • 흐림보령24.0℃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창원26.4℃
  • 흐림순창군22.9℃
  • 흐림광주24.5℃
  • 흐림목포24.9℃
  • 흐림영월23.2℃
  • 흐림장수22.0℃
  • 맑음고산24.6℃
  • 흐림의성25.8℃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정선군22.5℃
  • 맑음성산25.7℃
  • 흐림장흥24.9℃
  • 흐림안동25.8℃
  • 맑음수원24.2℃
  • 맑음북부산24.8℃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추풍령23.7℃
  • 비인천24.6℃
  • 비북춘천22.6℃
  • 흐림고흥25.9℃
  • 비흑산도23.9℃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고창군25.1℃
  • 구름많음홍성24.7℃
  • 구름많음여수25.4℃
  • 흐림합천24.8℃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많음원주23.4℃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8℃
  • 맑음양평23.1℃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임실22.5℃
  • 맑음철원21.7℃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완도24.3℃
  • 비서울24.2℃
  • 흐림상주24.0℃
  • 흐림순천23.8℃
  • 구름많음춘천22.8℃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천안24.7℃
  • 흐림세종24.8℃
  • 흐림광양시25.8℃
  • 구름많음태백21.8℃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경주시26.0℃
  • 맑음거제25.3℃
  • 흐림서청주24.4℃
  • 구름많음북강릉23.1℃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강진군25.4℃
  • 흐림청송군25.4℃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5℃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보은23.5℃
  • 비청주25.3℃
  • 흐림함양군24.4℃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영천26.3℃
  • 구름많음봉화24.1℃
  • 구름많음영덕26.2℃

경기도, "불법 양산 쪼개기 타운하우스 주택법 관리" 국토부 건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3-16 07:35:37
대단지 50세대 미만 쪼개기로 건축법 적용...각종 부작용 속출 경기도가 '타운하우스' 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업 주체의 '50세대 미만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개발 업자들은 소규모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한 뒤 '쪼개기 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만, 건축법을 적용받아 행정 조치에 한계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 별 건축허가를 받아 하나의 단지처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가 검증하는 (승인)절차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