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200만원 한도

  • 맑음김해시28.1℃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군산26.5℃
  • 맑음진도군24.8℃
  • 맑음부산28.2℃
  • 맑음제천24.3℃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문경25.4℃
  • 맑음의령군24.9℃
  • 맑음수원26.8℃
  • 맑음북부산28.0℃
  • 맑음거창24.0℃
  • 맑음대관령22.7℃
  • 맑음보령26.3℃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장흥25.1℃
  • 맑음양평26.7℃
  • 맑음임실24.3℃
  • 맑음고흥25.3℃
  • 맑음충주26.5℃
  • 맑음영천25.5℃
  • 맑음정읍26.2℃
  • 박무인천28.2℃
  • 맑음영월24.4℃
  • 맑음산청24.8℃
  • 맑음대전27.0℃
  • 맑음완도25.4℃
  • 맑음홍천25.5℃
  • 맑음영주26.4℃
  • 맑음광양시27.0℃
  • 박무흑산도26.0℃
  • 맑음서귀포30.3℃
  • 맑음광주28.6℃
  • 맑음포항27.8℃
  • 맑음상주25.5℃
  • 맑음강화26.2℃
  • 맑음구미26.1℃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북춘천25.7℃
  • 맑음통영26.7℃
  • 맑음영광군25.9℃
  • 맑음부여25.8℃
  • 맑음세종25.9℃
  • 맑음북창원28.7℃
  • 맑음서청주25.0℃
  • 맑음태백23.5℃
  • 맑음순창군25.3℃
  • 맑음철원25.7℃
  • 맑음양산시29.2℃
  • 구름많음의성25.2℃
  • 맑음인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성산27.9℃
  • 맑음서산24.8℃
  • 맑음강진군25.6℃
  • 맑음보성군25.2℃
  • 맑음밀양28.0℃
  • 맑음제주28.4℃
  • 맑음대구27.6℃
  • 맑음고산27.8℃
  • 맑음동두천26.2℃
  • 맑음봉화23.4℃
  • 맑음부안26.4℃
  • 흐림청송군25.5℃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파주25.6℃
  • 맑음천안25.3℃
  • 맑음순천22.8℃
  • 맑음백령도25.0℃
  • 맑음함양군24.4℃
  • 맑음속초26.0℃
  • 맑음장수22.5℃
  • 맑음남원25.7℃
  • 맑음서울29.0℃
  • 맑음고창군25.5℃
  • 맑음이천26.3℃
  • 박무홍성25.2℃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영덕26.3℃
  • 맑음추풍령23.3℃
  • 맑음진주24.7℃
  • 맑음경주시27.3℃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춘천25.8℃
  • 맑음금산24.4℃
  • 맑음정선군25.0℃
  • 구름많음해남25.5℃
  • 맑음여수27.1℃
  • 맑음고창25.4℃
  • 맑음전주27.3℃
  • 맑음창원27.6℃
  • 박무목포27.2℃
  • 맑음북강릉25.6℃
  • 맑음거제26.2℃

울산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200만원 한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6 21:27:35
울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이번 개정 법률에 지난해 6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다.

취득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을 감면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기준 제한으로 실제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개정 법률에는 소득기준은 삭제하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준 완화를 적용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해당 감면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된다.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구·군 세무부서 방문 전 감면 대상자 여부 등을 전화로 사전 확인하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