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물기술인증원, 수도용 KC 미인증 '워터탭' 판매 업체 경찰 고발

  • 맑음목포26.4℃
  • 맑음봉화26.0℃
  • 맑음세종26.5℃
  • 맑음광주27.3℃
  • 맑음영주25.9℃
  • 맑음태백26.1℃
  • 맑음통영24.1℃
  • 맑음의령군27.6℃
  • 맑음북부산29.3℃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제천24.1℃
  • 맑음함양군27.3℃
  • 구름많음백령도18.6℃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북강릉28.6℃
  • 맑음장수26.5℃
  • 맑음진주26.8℃
  • 맑음부산26.4℃
  • 맑음대관령24.3℃
  • 맑음철원24.5℃
  • 맑음경주시29.3℃
  • 맑음합천27.3℃
  • 맑음양산시30.1℃
  • 맑음추풍령26.3℃
  • 맑음보령26.1℃
  • 맑음광양시27.6℃
  • 맑음상주28.4℃
  • 맑음남원26.8℃
  • 맑음여수25.2℃
  • 맑음정읍28.1℃
  • 맑음홍천25.9℃
  • 맑음의성28.0℃
  • 맑음수원26.6℃
  • 맑음서산25.7℃
  • 맑음인천25.1℃
  • 맑음천안25.7℃
  • 맑음청송군27.8℃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포항28.7℃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영천29.0℃
  • 맑음원주26.7℃
  • 맑음영덕29.3℃
  • 맑음속초26.7℃
  • 맑음서청주26.2℃
  • 맑음북춘천24.9℃
  • 맑음정선군26.6℃
  • 맑음홍성27.0℃
  • 맑음북창원28.9℃
  • 맑음안동27.2℃
  • 맑음대구28.3℃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구미28.7℃
  • 맑음동해26.0℃
  • 맑음울릉도26.1℃
  • 맑음이천26.2℃
  • 맑음순천25.9℃
  • 맑음산청26.9℃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고창26.6℃
  • 맑음임실26.2℃
  • 맑음김해시28.9℃
  • 맑음부여26.4℃
  • 맑음서울26.6℃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춘천24.9℃
  • 맑음전주28.3℃
  • 맑음강릉29.0℃
  • 맑음강화25.0℃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금산27.0℃
  • 맑음울진23.7℃
  • 맑음충주26.3℃
  • 맑음영월26.1℃
  • 맑음대전26.8℃
  • 맑음문경27.7℃
  • 맑음동두천27.0℃
  • 맑음인제24.9℃
  • 맑음보은25.5℃
  • 맑음울산28.2℃
  • 맑음고창군26.8℃
  • 맑음보성군25.3℃
  • 맑음남해26.2℃
  • 맑음순창군26.2℃
  • 맑음청주27.4℃
  • 맑음군산26.7℃
  • 맑음밀양28.6℃
  • 맑음영광군25.5℃
  • 맑음파주25.1℃
  • 맑음거제26.5℃
  • 맑음창원28.5℃
  • 맑음양평24.7℃
  • 맑음거창26.7℃

한국물기술인증원, 수도용 KC 미인증 '워터탭' 판매 업체 경찰 고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3-29 11:38:43
수도용 KC 미인증 제품 온라인과 육아박람회 판매 혐의
B업체, 워터탭 등 해당 상품 2종 판매 중지
환경부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워터탭'을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KC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전국의 육아박람회와 포털사이트에 중국산 '워터탭'을 판매한 B업체를 수도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 수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업체가 판매한 환경부 미인증 '워터탭' 제품  [업체 포털 판매사이트 캡처]


해당 B업체는 수도 연장탭인 '유아용 고래 필터 수도꼭지'와 샤워기 '주방용 절수 헤드'를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전국의 육아박람회나 포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문제가 된 두가지 제품을 현재 판매 중지한 상태다.

서울 금천구청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전국 육아박람회와 포털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

B업체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워터탭 등 두 제품에 대해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물이 닿는 제품은 일반 KC 인증이 아닌 환경부 산하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별도의 '수도용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수도용 KC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