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장우 시장 3억4300만원 증가...공개대상 평균재산 9억46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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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3억4300만원 증가...공개대상 평균재산 9억4637만원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30 10:36:52
대전시 재산공개대상자 98명 재산변동내역 관보와 공보에 공개 이장우 대전시장의 재산이 3억4300만원 증가한 32억7,800만원이었으며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신고재산 총액은 9억4,6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청사.[UPI뉴스 DB]

대전시는 2023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8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30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2명(시장, 부시장 2, 정무직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6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3)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이장우 시장, 이석봉(3억4074만원) 과학부시장, 서철모(2억7971만원) 서구청장등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강영욱(-3억2788만원)자치경찰위원장 등 28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6.3%(65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1억 원 이상 증가는 25.7%(18명)이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30%(21명), 5천만 원 미만이 44.3%(3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매각 및 주식가액 증가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매도, 직계 존 · 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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