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될까…광역 최초 도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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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될까…광역 최초 도의회 조례 추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03 18:27:23
박준 도의원 "행정의 모세혈관…이장·통장 활동 지원해야" 지방행정의 최일선에 활동하는 이장·통장에게 공무 수행기간 동안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경남도시의회에 의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창원4·국민의힘) 위원장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박준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경남도의회 제공]

오는 6월께 발의될 예정인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보유한 시·군의 이·통장은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 시·군(거제·함안·의령)이 해당하지만, 도 조례가 개정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이·통장은 지난해 1월 기준 총 8254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30만 원, 상여금 200%, 회의수당(월2회, 1회 2만원)이 주어진다. 시·군별 조례에 따라 이들은 장학금 지급, 단체 상해보험료, 영농활동비(영농회장 겸임 시, 월 6∼20만원) 등을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농촌지역에서는 이·통장들이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렇게 폭넓은 공무를 수행 중인데, 적어도 이·통장을 하는 기간에는 건강을 살피면서 일을 시켜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통장의 건강검진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광역시도로서는 경남도가 전국 처음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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