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택지서 퇴출"…국토부, '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 맑음영덕22.2℃
  • 맑음속초21.2℃
  • 맑음이천13.9℃
  • 맑음산청15.3℃
  • 맑음고흥21.2℃
  • 맑음제천14.2℃
  • 맑음철원12.9℃
  • 맑음의령군18.1℃
  • 맑음부여16.2℃
  • 맑음양평12.2℃
  • 맑음군산18.1℃
  • 맑음고창17.4℃
  • 맑음순창군16.3℃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경주시19.7℃
  • 맑음인제10.0℃
  • 맑음태백14.3℃
  • 맑음광양시21.8℃
  • 맑음고산21.3℃
  • 맑음서울17.0℃
  • 맑음순천18.1℃
  • 맑음구미16.7℃
  • 맑음울릉도22.2℃
  • 맑음남원16.9℃
  • 맑음김해시21.4℃
  • 맑음세종17.5℃
  • 맑음북창원21.7℃
  • 맑음완도21.3℃
  • 맑음보령20.0℃
  • 맑음북부산22.7℃
  • 맑음강릉20.8℃
  • 맑음울산20.9℃
  • 맑음영광군17.1℃
  • 맑음목포18.8℃
  • 맑음금산14.9℃
  • 맑음진도군19.5℃
  • 맑음해남18.7℃
  • 맑음청주16.7℃
  • 맑음대관령12.1℃
  • 맑음흑산도22.0℃
  • 맑음부안17.5℃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추풍령16.5℃
  • 맑음봉화13.7℃
  • 맑음양산시22.8℃
  • 박무북춘천11.6℃
  • 맑음서청주14.4℃
  • 맑음의성15.7℃
  • 맑음천안14.8℃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정읍18.0℃
  • 맑음창원20.9℃
  • 맑음영월13.7℃
  • 맑음여수20.8℃
  • 맑음상주15.3℃
  • 맑음대구19.5℃
  • 맑음서산19.5℃
  • 맑음파주13.8℃
  • 맑음강진군19.1℃
  • 맑음홍천9.9℃
  • 맑음남해20.1℃
  • 흐림춘천12.0℃
  • 맑음진주17.7℃
  • 맑음안동15.9℃
  • 맑음보은14.1℃
  • 맑음백령도18.4℃
  • 박무홍성16.8℃
  • 맑음청송군15.3℃
  • 맑음동해20.7℃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보성군18.8℃
  • 맑음장수14.5℃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북강릉20.8℃
  • 맑음영주15.4℃
  • 맑음임실15.9℃
  • 맑음울진22.5℃
  • 맑음인천18.9℃
  • 맑음밀양20.5℃
  • 맑음함양군14.5℃
  • 맑음대전17.4℃
  • 맑음광주19.4℃
  • 맑음정선군11.3℃
  • 맑음합천16.8℃
  • 맑음충주14.5℃
  • 맑음부산25.1℃
  • 맑음전주19.8℃
  • 맑음강화16.8℃
  • 맑음고창군18.7℃
  • 맑음제주23.0℃
  • 맑음동두천15.0℃
  • 흐림성산21.7℃
  • 맑음거창15.6℃
  • 맑음수원18.0℃
  • 맑음문경16.8℃
  • 맑음원주14.1℃

"공공택지서 퇴출"…국토부, '벌떼입찰' 13개사 수사 의뢰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1 11:52:32
원희룡 "페이퍼컴퍼니 퇴출…건실한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 #1. A 업체는 서류에 등록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일했다.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임했고 기술인 1명은 다른 계열사 대표로 근무했다.

#2. B 업체는 서류상 사무실에서 레저업무만 했다. 국토교통부가 모기업을 점검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 적발됐다. 사무실엔 컴퓨터·전화기 등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 기술인이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고 청약·지출 등 택지 관련 업무는 모기업이 처리했다.

#3. C 업체는 사무실을 창고로 썼다. 직원은 없었다.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의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가 적발한 '벌떼입찰' 위장 업체들의 행태다. 벌떼입찰은 입찰 경쟁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A~C 업체 등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위장 업체의 사무실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을 벌여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이어 지난 2월까지 나머지 71개 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13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 업체 중 모기업은 6개다. 이들이 낙찰 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적발 내용은 청약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국토부는 수사를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토지매매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앞서 국토부가 1차 점검 뒤 수사 의뢰한 10개 업체 중 3개는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다. 1개는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불공정 입찰을 저지르는 관행을 바로잡아 건실한 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