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맑음포항15.3℃
  • 맑음전주11.3℃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밀양9.5℃
  • 흐림속초18.3℃
  • 흐림양평14.5℃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영천7.7℃
  • 흐림영월9.2℃
  • 맑음광주12.1℃
  • 흐림해남10.6℃
  • 맑음보은7.0℃
  • 맑음경주시8.5℃
  • 맑음태백7.6℃
  • 흐림인제13.7℃
  • 맑음고창9.4℃
  • 맑음봉화4.9℃
  • 맑음대전10.2℃
  • 맑음영광군10.1℃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의령군6.5℃
  • 맑음서청주8.2℃
  • 흐림완도14.2℃
  • 맑음청송군5.2℃
  • 맑음홍천14.4℃
  • 흐림원주14.2℃
  • 구름많음보성군11.1℃
  • 흐림제주18.4℃
  • 박무백령도17.4℃
  • 맑음순창군7.4℃
  • 맑음함양군5.8℃
  • 흐림서귀포19.1℃
  • 맑음양산시10.5℃
  • 맑음창원13.8℃
  • 맑음이천12.6℃
  • 맑음영덕12.5℃
  • 맑음부여8.7℃
  • 맑음충주10.0℃
  • 맑음부산15.4℃
  • 맑음거창6.3℃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울진13.0℃
  • 맑음정읍10.2℃
  • 맑음구미9.3℃
  • 맑음산청7.2℃
  • 흐림진도군12.8℃
  • 맑음안동7.8℃
  • 맑음남원7.4℃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울산11.5℃
  • 맑음고창군9.2℃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청주12.1℃
  • 맑음통영13.7℃
  • 구름많음북춘천14.5℃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순천6.8℃
  • 맑음금산7.6℃
  • 맑음여수14.9℃
  • 구름많음북강릉17.2℃
  • 흐림강진군11.0℃
  • 맑음천안8.3℃
  • 맑음합천8.7℃
  • 흐림제천8.6℃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서산11.8℃
  • 맑음대구10.1℃
  • 맑음북창원12.3℃
  • 맑음영주7.5℃
  • 흐림고산17.7℃
  • 맑음세종10.0℃
  • 맑음강화17.3℃
  • 비인천16.9℃
  • 맑음군산10.9℃
  • 맑음거제12.0℃
  • 맑음상주8.4℃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홍성9.5℃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목포13.7℃
  • 흐림장흥9.8℃
  • 맑음의성6.6℃
  • 맑음보령12.9℃
  • 맑음장수5.1℃
  • 흐림고흥9.7℃
  • 맑음수원13.5℃
  • 맑음부안10.9℃
  • 맑음추풍령6.8℃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동해16.2℃
  • 맑음임실6.9℃
  • 맑음문경7.7℃
  • 맑음파주15.6℃
  • 흐림정선군10.1℃
  • 흐림성산17.2℃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2 21:29:10
마산지원, 벌금 100만원 선고…"표차 적어 선거 영향 적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김정숙 함안군의회 의원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그의 가족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6일 가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현행 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