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이투자증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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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3 12:15:34
하이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하이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2022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다.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하이투자증권 모델 배우 이서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를 소개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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