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도롱뇽 서식지'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에 휘말린 LH

  • 맑음통영13.7℃
  • 맑음거제12.0℃
  • 맑음합천8.7℃
  • 맑음안동7.8℃
  • 맑음의령군6.5℃
  • 흐림서귀포19.1℃
  • 맑음이천12.6℃
  • 흐림속초18.3℃
  • 맑음천안8.3℃
  • 구름많음춘천14.5℃
  • 흐림고산17.7℃
  • 비인천16.9℃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포항15.3℃
  • 맑음순창군7.4℃
  • 맑음동해16.2℃
  • 맑음목포13.7℃
  • 맑음거창6.3℃
  • 흐림완도14.2℃
  • 맑음함양군5.8℃
  • 맑음밀양9.5℃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보성군11.1℃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홍성9.5℃
  • 흐림제천8.6℃
  • 흐림인제13.7℃
  • 흐림해남10.6℃
  • 맑음정읍10.2℃
  • 맑음영주7.5℃
  • 맑음군산10.9℃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충주10.0℃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금산7.6℃
  • 흐림제주18.4℃
  • 구름많음김해시12.3℃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청주12.1℃
  • 흐림강진군11.0℃
  • 맑음영천7.7℃
  • 맑음파주15.6℃
  • 맑음청송군5.2℃
  • 박무백령도17.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고흥9.7℃
  • 맑음구미9.3℃
  • 맑음양산시10.5℃
  • 맑음대전10.2℃
  • 맑음세종10.0℃
  • 맑음대구10.1℃
  • 맑음영덕12.5℃
  • 맑음울릉도18.4℃
  • 맑음태백7.6℃
  • 흐림영월9.2℃
  • 구름많음철원15.8℃
  • 흐림성산17.2℃
  • 맑음홍천14.4℃
  • 맑음부안10.9℃
  • 맑음산청7.2℃
  • 맑음보령12.9℃
  • 맑음장수5.1℃
  • 흐림양평14.5℃
  • 맑음추풍령6.8℃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강화17.3℃
  • 맑음임실6.9℃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의성6.6℃
  • 맑음북창원12.3℃
  • 맑음수원13.5℃
  • 맑음봉화4.9℃
  • 구름많음북강릉17.2℃
  • 흐림장흥9.8℃
  • 맑음부산15.4℃
  • 맑음고창군9.2℃
  • 맑음남원7.4℃
  • 맑음전주11.3℃
  • 맑음고창9.4℃
  • 흐림진도군12.8℃
  • 맑음상주8.4℃
  • 맑음보은7.0℃
  • 맑음여수14.9℃
  • 맑음순천6.8℃
  • 맑음서산11.8℃
  • 맑음광주12.1℃
  • 흐림원주14.2℃
  • 맑음울진13.0℃
  • 맑음문경7.7℃
  • 맑음경주시8.5℃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영광군10.1℃
  • 맑음부여8.7℃
  • 흐림정선군10.1℃
  • 맑음울산11.5℃

양산시 '도롱뇽 서식지'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에 휘말린 LH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3 18:52:33
평가 의뢰 받은 업체들, 동식물종 엉터리 조사로 벌금형
시민대책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해야" 촉구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경남 양산시 사송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6명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했다.

▲ 양산 사송지구 고리도롱뇽 서식지 [도롱뇽 서식지 보전 시민대책위 제공]

'양산 사송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LH는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무 일체를 '한맥기술'에 의뢰한 바 있다.

그런데 한맥기술은 2종 평가업체인 아이케이씨알이와 자연생태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을 재대행해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지난 2020년 11월 경암교육문화재단이 LH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산경찰서는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6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을 이관받은 대전지방법원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식물종과 동물종 기록 누락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22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는 13일 회견에서 "법원 판결로 거짓이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는 3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협의가 완료된 건으로,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과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해당 사업부지에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LH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는 양산 사송 택지조성 공사로 처참하게 파괴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라면서 "환경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