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에 '4대 독소조항'…경제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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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에 '4대 독소조항'…경제계 "완화해야"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4 17:49:40
한경연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
"과도한 신청 요건…韓 반도체 기업들에 심각한 영향" 우려
韓 정부에는 "한미정상회담서 요건 완화 요구" 촉구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가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법) 수혜를 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기업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며 요건 완화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미 정부가 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내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4대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장 건설 현황 [한경연 보고서 캡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초과이익 공유 요건도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한다고 봤다.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하락시켜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업으로선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 제공 시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반도체법은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다.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요건은 재무자료 뿐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중국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 공장의 생산성·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과 문제점 [한경연 보고서 캡처]

한경연은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제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내 생산시설 유치를 방해하는 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측에 반도체 지원금 신청 요건 완화를 요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의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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