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전세피해자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 선제적 확보

  • 맑음포항26.8℃
  • 구름많음흑산도27.1℃
  • 맑음봉화22.9℃
  • 맑음인제23.6℃
  • 맑음거제26.4℃
  • 맑음영월23.5℃
  • 구름많음고흥26.2℃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금산26.8℃
  • 맑음안동25.1℃
  • 맑음북춘천25.3℃
  • 맑음밀양27.2℃
  • 맑음대전27.1℃
  • 맑음통영26.6℃
  • 맑음세종26.6℃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인천28.6℃
  • 맑음보령27.3℃
  • 맑음경주시26.2℃
  • 맑음청주29.0℃
  • 맑음산청26.0℃
  • 맑음서산26.6℃
  • 맑음고창군26.8℃
  • 맑음동해25.9℃
  • 흐림제주28.3℃
  • 맑음부여26.3℃
  • 맑음진주26.2℃
  • 맑음홍성26.6℃
  • 맑음충주25.6℃
  • 맑음수원27.5℃
  • 구름많음성산27.8℃
  • 맑음보은23.8℃
  • 맑음의령군25.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속초25.5℃
  • 맑음문경24.2℃
  • 맑음영천24.3℃
  • 맑음전주27.8℃
  • 맑음천안25.9℃
  • 맑음김해시27.2℃
  • 맑음정선군22.9℃
  • 구름많음목포27.1℃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서청주25.9℃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함양군26.0℃
  • 흐림완도26.9℃
  • 맑음남해26.1℃
  • 맑음정읍26.7℃
  • 맑음서울29.1℃
  • 맑음춘천25.8℃
  • 맑음울릉도24.4℃
  • 맑음임실24.9℃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보성군26.8℃
  • 맑음영덕25.0℃
  • 맑음고창
  • 맑음군산27.1℃
  • 맑음동두천26.5℃
  • 맑음태백22.1℃
  • 맑음의성23.8℃
  • 구름많음광양시27.0℃
  • 맑음부안27.3℃
  • 구름많음부산27.6℃
  • 맑음서귀포29.0℃
  • 맑음창원27.4℃
  • 맑음장수23.5℃
  • 맑음남원25.9℃
  • 구름많음추풍령24.6℃
  • 맑음순창군26.7℃
  • 맑음양평26.1℃
  • 맑음대관령20.7℃
  • 맑음대구26.3℃
  • 맑음고산27.0℃
  • 맑음홍천25.3℃
  • 맑음여수27.2℃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광주27.5℃
  • 맑음울진26.0℃
  • 맑음영주23.6℃
  • 맑음제천23.1℃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구미26.6℃
  • 맑음청송군23.2℃
  • 맑음파주26.2℃
  • 맑음원주26.0℃
  • 맑음울산25.9℃
  • 맑음합천25.4℃
  • 맑음양산시28.2℃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북부산27.2℃

대전시, 전세피해자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 선제적 확보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1 21:11:52
무주택자 최대 2억4천만원까지 2% 내외 저금리 전세대출 대전시는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전시 청사.[UPI뉴스 DB]

시는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전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이다. 해당자는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전시 지원대책은 우선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가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또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억4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