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전세피해자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 선제적 확보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성산22.7℃
  • 흐림동두천20.9℃
  • 흐림봉화21.0℃
  • 비인천20.4℃
  • 구름많음목포22.0℃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밀양26.7℃
  • 흐림춘천21.0℃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군산21.2℃
  • 맑음진도군20.7℃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고산21.6℃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보성군22.9℃
  • 맑음추풍령21.0℃
  • 흐림임실20.5℃
  • 흐림서청주21.9℃
  • 흐림백령도18.7℃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진주24.3℃
  • 흐림영주22.3℃
  • 맑음울산26.2℃
  • 흐림정선군18.6℃
  • 구름많음상주22.6℃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포항28.1℃
  • 흐림청송군23.8℃
  • 흐림태백19.8℃
  • 맑음북창원26.1℃
  • 흐림원주19.7℃
  • 맑음거제23.3℃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강진군23.0℃
  • 맑음창원25.0℃
  • 맑음산청24.3℃
  • 흐림대관령17.2℃
  • 맑음구미24.6℃
  • 흐림부여22.0℃
  • 흐림강릉20.2℃
  • 흐림북춘천20.8℃
  • 비서울21.0℃
  • 맑음홍성21.0℃
  • 흐림수원20.4℃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의성24.4℃
  • 흐림북강릉19.6℃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경주시27.1℃
  • 흐림남원21.6℃
  • 흐림천안20.6℃
  • 맑음양산시25.4℃
  • 흐림거창22.2℃
  • 맑음김해시24.4℃
  • 맑음통영23.4℃
  • 흐림고창군21.7℃
  • 흐림제주23.6℃
  • 흐림충주20.3℃
  • 맑음서귀포23.2℃
  • 흐림광주22.3℃
  • 흐림대전22.2℃
  • 흐림고창21.9℃
  • 흐림제천19.7℃
  • 흐림세종21.4℃
  • 맑음의령군25.5℃
  • 흐림안동22.8℃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남해24.0℃
  • 흐림청주22.7℃
  • 흐림홍천20.3℃
  • 흐림보령20.5℃
  • 맑음합천24.4℃
  • 흐림정읍21.5℃
  • 흐림이천21.0℃
  • 흐림파주20.1℃
  • 흐림속초19.4℃
  • 흐림철원20.4℃
  • 흐림전주21.3℃
  • 맑음대구26.2℃
  • 흐림장흥22.8℃
  • 흐림함양군22.5℃
  • 흐림양평22.1℃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순창군21.6℃
  • 흐림부안21.8℃
  • 맑음서산20.5℃
  • 흐림인제19.7℃
  • 맑음강화21.1℃
  • 흐림영월20.0℃
  • 맑음북부산25.1℃

대전시, 전세피해자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 선제적 확보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4-21 21:11:52
무주택자 최대 2억4천만원까지 2% 내외 저금리 전세대출 대전시는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전시 청사.[UPI뉴스 DB]

시는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전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이다. 해당자는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전시 지원대책은 우선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가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또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억4천만 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까지 대전에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총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