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포해수청, 다음달 항로표지 '선박 계류' 금지 홍보

  • 맑음청송군12.3℃
  • 맑음수원16.1℃
  • 맑음의령군15.1℃
  • 맑음여수20.0℃
  • 맑음금산15.2℃
  • 맑음강릉19.7℃
  • 맑음거창13.6℃
  • 맑음고창15.5℃
  • 맑음봉화12.0℃
  • 맑음충주15.1℃
  • 맑음울진16.6℃
  • 맑음임실13.4℃
  • 맑음인천17.9℃
  • 맑음세종15.5℃
  • 맑음순천13.3℃
  • 맑음영덕18.9℃
  • 맑음속초19.9℃
  • 맑음의성14.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양산시19.3℃
  • 맑음영광군15.9℃
  • 맑음남해19.2℃
  • 맑음북부산17.8℃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완도17.7℃
  • 맑음영월14.5℃
  • 맑음구미18.3℃
  • 맑음양평17.0℃
  • 맑음대전17.3℃
  • 맑음장수11.5℃
  • 맑음철원14.6℃
  • 맑음고흥16.0℃
  • 맑음동해21.0℃
  • 맑음진도군14.6℃
  • 맑음보령15.8℃
  • 맑음서울17.8℃
  • 맑음파주16.1℃
  • 맑음문경18.1℃
  • 맑음산청16.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인제15.1℃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춘천15.0℃
  • 맑음정선군12.4℃
  • 맑음합천16.5℃
  • 맑음광양시18.7℃
  • 맑음통영17.9℃
  • 맑음거제17.3℃
  • 맑음상주18.2℃
  • 맑음창원20.2℃
  • 맑음김해시20.0℃
  • 맑음부안16.0℃
  • 맑음해남15.4℃
  • 맑음청주18.3℃
  • 맑음대구20.7℃
  • 맑음목포17.9℃
  • 맑음부산21.2℃
  • 맑음홍천15.5℃
  • 맑음포항19.8℃
  • 맑음북강릉19.5℃
  • 맑음제천12.7℃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북창원19.4℃
  • 맑음밀양18.1℃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진주14.0℃
  • 맑음강진군16.1℃
  • 맑음백령도18.4℃
  • 맑음보은13.5℃
  • 맑음홍성17.7℃
  • 맑음안동18.0℃
  • 맑음태백14.9℃
  • 맑음경주시16.2℃
  • 맑음서산16.4℃
  • 맑음흑산도17.7℃
  • 맑음동두천16.5℃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춘천15.4℃
  • 맑음이천16.7℃
  • 맑음장흥16.5℃
  • 맑음부여14.8℃
  • 맑음천안13.9℃
  • 맑음영천18.5℃
  • 맑음원주15.6℃
  • 맑음영주17.9℃
  • 맑음고창군15.6℃
  • 맑음서청주16.0℃
  • 맑음대관령11.9℃
  • 맑음전주17.8℃
  • 맑음정읍15.4℃
  • 맑음군산17.5℃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화17.3℃
  • 맑음울산18.5℃
  • 맑음함양군14.3℃
  • 맑음남원14.5℃

목포해수청, 다음달 항로표지 '선박 계류' 금지 홍보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4-26 11:00:34
항로표지시설 계류행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적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항로표지에 대한 선박 추돌사고와 선박 계류행위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로표지란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 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 무인등대, 등표 등으로 도로의 교통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항로표지 낚시선박 계금금지 홍보 리플릿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손상과 인명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항로표지 기능이 정지돼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잘못 판단해 충돌, 좌초 등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선박 운항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을 방문해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 금지 등이 수록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선박 종사자에게 안전운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해 '항로표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항로표지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