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이어져야"…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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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이어져야"…법개정 촉구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4 19:23:51
'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안전성 확인
현행 비대면진료 수준의 시범사업·제도화 촉구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화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제도개선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활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 현행 비대면진료 관련 법 조항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의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만 허용한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에서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주요국 비대면진료 도입현황. [경제6단체]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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