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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재사망 원인인 '공사비 후려치기'에 제동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8 09:32:35
산재사망 절반 공사현장...20% 이상은 소규모 현장 충남도 내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아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산재사망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청사.[UPI뉴스 DB]

충남도는 8일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이 중 20%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주한 5000만 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도 감사위원회 실태 점검 결과,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서천이 74.6%로 가장 높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여 14.5%, 당진 21.9%, 예산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에 달했으며,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 미 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도내 산재 사망 사고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1억 원 미만 5명, 1∼50억 원 미만 11명, 50∼120억 원 미만 3명, 120∼500억 원 미만 1명, 500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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