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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 마련한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5-23 16:50:21
상호금융업권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차익 해소 방침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상호금융업권은 일반 금융사와 달리 지역밀착 '풀뿌리 금융'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직장, 단체 등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해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상호금융업권은 조합별 설립목적 등에 따라 주무 부처나 규제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 규제 적용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금융기관 간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 내 각 조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욱 면밀한 내부역량 제고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총 자산은 약 970조 원에 달한다.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 명이다.

최근 금리상승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말 1.71%였던 연체율은 올 2월말 2.15%로 크게 올랐다.

이 사무처장은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의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방안'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상호금융업 이해관계자들의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면서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향후에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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