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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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 균형발전 위해 꼭 필요"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6-01 15:35:36
세종시 행정수도로서 헌법적 지위 부여 여야 정치권에 제안
국회 양원제 확대와 정부 이원적 집정부제 방안도 제기
세종시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UPI뉴스 DB]

최민호 시장은 1일 당선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20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이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부터도 20년이 지나게 된다"며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이후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그럼에도 내실 측면에서 보면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하며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써,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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