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폐업 논란' 대형 헬스장…일부 지점은 '새 주인' 찾아 정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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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논란' 대형 헬스장…일부 지점은 '새 주인' 찾아 정상 영업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3 11:18:40
상호·사업자 변경, PT·GX 그대로 사용 가능
장기8호점 등 일부 지점은 소비자 피해 여전
중고마켓에선 기존 회원권 버젓이 판매돼
폐업 논란이 일었던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 중 일부는 주인이 바뀌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 인수로 사업자와 상호가 바뀌었으나 헬스와 PX(개인 또는 단체 맞춤 트레이닝), GX(단체로 하는 운동)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점에선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 문을 닫고 잠적해 버리거나 이관비로 10만 원을 요구하는 행태가 벌어져서다. 환불은 불가하다는 게 먹튀 지점의 입장이다.

13일 JMS휘트니스 회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백석점, 행신점, 지축점, 목동점, 대화역점, 화정점, 식사점, 산들마을점 등 상당수 지점은 평소와 다름 없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지점은 상호가 바뀌었으나 기존에 구매한 서비스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모 지점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모 지점은 전날 "새로운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상호와 간판 등으로 탈바꿈되지만 기존 회원들과 계속 갈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수백만 원을 내고 다닌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까 싶어 불안을 떤 소비자들이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된 셈이다.

하지만 다른 헬스장에 회원권을 이관한 A 지점은 10만 원의 이관료를 내야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헬스 시설만 이용 가능하며 PT와 GX는 이관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다. B 지점은 정식 오픈 전 회원권을 미리 판매했는데 폐업 논란이 일고 난 현재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공사를 빌미로 영업을 중지한 C 지점도 있다.

D 지점은 폐업을 일방 통보했다. D 지점에는 '회사 부도로 인해 운영을 정지, 전기·수도가 끊길 예정', '금일 이후로 폐쇄되오니 이용에 참고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 JMS휘트니스 D 지점이 회원들에게 폐업을 일방 통보했다. [독자 제공]

D 지점을 다녔던 한 회원은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다. 트레이너들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탈해 했다.

이런 가운데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엔 JMS휘트니스 폐업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존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넘기겠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불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한 판매글에선 폐업 논란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일 때문에 갑자기 헬스장에 가기 어려워져서 원래 금액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넘기겠다'고만 적혀 있다.

보다 못한 회원 몇몇이 '양도권을 사지 말라'는 글을 올렸으나 무용지물이었다.

▲ 당근마켓에 JMS휘트니스 회원권을 양도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경애 기자, 독자 제공]

당근마켓에서 JMS휘트니스 모 지점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한 소비자는 "500만 원짜리 PT 이용권을 300만 원에 구매했는데 폐업 논란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한편 JMS휘트니스 전 모 대표는 전날 "회사가 빠르게 부도가 났다"며 "현재로서는 모 지점 운영이 불가하다. 인수자를 찾는 상황이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전 대표는 최근까지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 회원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설 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불하거나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을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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