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뇌물혐의 등 기소 3년 5개월만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임실5.9℃
  • 구름많음파주6.1℃
  • 맑음청주10.1℃
  • 구름많음북춘천4.9℃
  • 맑음양산시12.7℃
  • 맑음이천5.7℃
  • 구름많음고창군9.2℃
  • 맑음세종8.3℃
  • 구름많음전주9.8℃
  • 맑음대전8.7℃
  • 흐림남원7.7℃
  • 흐림순창군7.7℃
  • 맑음울진11.0℃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영천7.8℃
  • 맑음정읍8.3℃
  • 맑음동두천6.0℃
  • 맑음강릉11.1℃
  • 구름많음장흥8.7℃
  • 맑음거창4.4℃
  • 구름많음진주7.1℃
  • 맑음서울10.3℃
  • 구름많음고산18.3℃
  • 흐림장수3.4℃
  • 구름많음합천7.8℃
  • 맑음부여7.6℃
  • 맑음충주5.4℃
  • 구름많음산청6.6℃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춘천6.3℃
  • 맑음동해9.9℃
  • 맑음울릉도15.2℃
  • 구름많음철원5.2℃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속초13.0℃
  • 맑음영덕11.2℃
  • 구름많음인제5.5℃
  • 흐림광주12.9℃
  • 맑음천안5.6℃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5.6℃
  • 맑음구미7.2℃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부안9.2℃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양평7.8℃
  • 구름많음인천12.0℃
  • 맑음보은4.3℃
  • 구름많음의령군7.0℃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밀양9.9℃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홍천6.0℃
  • 구름많음강화8.5℃
  • 흐림금산5.6℃
  • 맑음창원15.0℃
  • 맑음청송군5.2℃
  • 맑음대관령0.2℃
  • 맑음거제14.1℃
  • 맑음수원9.4℃
  • 맑음원주7.2℃
  • 맑음서산9.7℃
  • 맑음추풍령4.8℃
  • 흐림서귀포20.2℃
  • 맑음북부산11.7℃
  • 맑음의성5.0℃
  • 맑음경주시8.8℃
  • 맑음서청주5.0℃
  • 맑음여수17.1℃
  • 맑음군산11.0℃
  • 맑음안동8.4℃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많음완도13.9℃
  • 맑음포항13.6℃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봉화3.4℃
  • 맑음상주6.3℃
  • 맑음태백3.3℃
  • 흐림고창9.4℃
  • 맑음보령10.8℃
  • 맑음광양시14.7℃
  • 구름많음흑산도17.8℃
  • 맑음부산17.3℃
  • 맑음정선군5.4℃
  • 구름많음성산17.4℃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영월4.5℃
  • 흐림함양군5.2℃
  • 맑음홍성6.6℃
  • 맑음제천3.5℃
  • 구름많음순천6.7℃
  • 구름많음보성군10.4℃
  • 맑음대구10.2℃
  • 맑음북강릉11.3℃
  • 구름많음남해13.9℃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뇌물혐의 등 기소 3년 5개월만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3 15:47:11
서울대, 2020년초 曺 직위해제…작년 7월 징계 착수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인정 1심 판결, 발목 잡은듯
曺 "성급·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즉각 항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31일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가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뤄오다 비판 여론에 밀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오 전 총장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면은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