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삼보다 23배 싼 고삼·백지로 홍삼음료 제조해 판 영농조합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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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보다 23배 싼 고삼·백지로 홍삼음료 제조해 판 영농조합 대표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0 10:46:11
천마제품도 제조…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원 상당 판매 홍삼보다 최고 23배 싸지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산, 백지, 차전자, 택사' 등으로 인삼 홍삼음료를 제조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김모 씨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2월 최초 적발 당시 회수명령이 시행된 천마홍삼.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 씨는 홍삼 구매원가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 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로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 제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 씨가 범행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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