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주 훔친 60대 확인하니 사망선고자...검찰이 신원회복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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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훔친 60대 확인하니 사망선고자...검찰이 신원회복 해줬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2 11:11:43
평생 주민번호도 발급받은 적 없어...검찰, 생계 지원까지 나서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단순생계형 절도범이 실종선고돼 사망자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 신원 회복과 함께 생계지원까지 나섰다.

▲ 수원지방검찰청사 전경.  [뉴시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는 22일 단순 절도 사건 피의자 A씨(64)의 딘순생계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A씨의 신원 회복을 위해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64)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A씨의 주민등록이 조회가 되지 않자, 지문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전력에서 특정된 인적사항을 적용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A씨 신원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고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고자, A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해보니 등본상 A씨는 실제로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기록 확인에 나선 검찰은 서울가정법원이 2013년 10월쯤 A씨에 대해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에서 확인됐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조차 된 적 없는 것이었으며 A씨의 생년월일과도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복동생들에 의한 것임을 알아냈고, DNA 검사를 통해 A씨의 친부를 특정해 이날 수사 검사 이름으로 직접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냈다. A씨가 이미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으로 간주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A씨가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한 생활고로 소주를 훔친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향후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A씨의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과 함께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생계형 절도 사건이고,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처벌위주가 아닌 피의자의 사회복귀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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