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에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관련 조례 가결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고산20.8℃
  • 맑음부산22.1℃
  • 맑음남해17.7℃
  • 맑음합천18.7℃
  • 맑음강진군20.8℃
  • 맑음문경16.3℃
  • 맑음목포18.8℃
  • 맑음수원17.6℃
  • 맑음정읍20.4℃
  • 맑음경주시20.5℃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강릉19.0℃
  • 맑음남원16.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완도20.5℃
  • 맑음여수19.3℃
  • 맑음고창20.3℃
  • 맑음북부산20.5℃
  • 맑음진도군20.5℃
  • 맑음안동16.5℃
  • 맑음거창17.1℃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상주16.8℃
  • 맑음산청17.4℃
  • 맑음임실18.6℃
  • 맑음포항20.4℃
  • 맑음영주15.4℃
  • 맑음통영20.5℃
  • 맑음양평16.0℃
  • 맑음서울19.2℃
  • 맑음부여17.2℃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고흥21.7℃
  • 맑음순천18.8℃
  • 맑음북춘천15.2℃
  • 맑음거제19.5℃
  • 맑음밀양19.4℃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18.8℃
  • 맑음울산19.9℃
  • 맑음광주17.7℃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진주18.0℃
  • 맑음홍천15.8℃
  • 맑음함양군18.1℃
  • 맑음김해시19.5℃
  • 맑음광양시20.5℃
  • 맑음장흥20.6℃
  • 맑음춘천16.8℃
  • 맑음부안20.1℃
  • 흐림속초18.9℃
  • 맑음세종18.0℃
  • 맑음청송군17.4℃
  • 맑음서산19.8℃
  • 맑음영천18.1℃
  • 맑음영덕19.5℃
  • 맑음금산17.9℃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의령군18.2℃
  • 흐림북강릉18.4℃
  • 맑음울진21.0℃
  • 맑음성산21.6℃
  • 맑음보은16.4℃
  • 맑음의성17.8℃
  • 맑음대전18.9℃
  • 맑음영월16.5℃
  • 맑음울릉도20.0℃
  • 맑음흑산도23.2℃
  • 맑음제천16.5℃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천안17.6℃
  • 맑음동해21.5℃
  • 맑음양산시20.3℃
  • 맑음태백16.0℃
  • 맑음해남21.1℃
  • 맑음원주16.4℃
  • 맑음북창원19.8℃
  • 맑음봉화15.7℃
  • 맑음고창군19.9℃
  • 맑음구미18.4℃
  • 맑음장수17.8℃
  • 구름많음강화18.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6℃
  • 맑음보성군19.2℃
  • 맑음이천17.7℃
  • 맑음인천19.7℃
  • 맑음정선군16.0℃
  • 구름많음보령20.1℃
  • 맑음홍성19.8℃
  • 맑음창원19.1℃
  • 구름많음백령도17.1℃
  • 구름많음서청주16.1℃
  • 맑음전주20.7℃
  • 맑음추풍령18.0℃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에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관련 조례 가결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2 22:36:27
피해규모 따라 지원액 구분…기존 피해지원금 조례 내용 전면개편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21일 제2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 오민자 의원이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가결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오민자 군의원(나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집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에 따라 전소의 경우 1000만 원, 반소의 경우 500만 원, 부분소의 경우 30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가 경미한 100분의 10 미만 소실 △고의 화재나 법령 위반 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두어 기존 피해지원금 규정이 마련된 2021년 12월 22일 이후에 지원대상자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도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민자 의원은 "기존에 화재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운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