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양시,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퇴적층 '중금속 기준치 초과' 공개 결정

  • 맑음강릉17.3℃
  • 맑음춘천15.2℃
  • 흐림제주21.2℃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인제℃
  • 맑음대관령11.1℃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8℃
  • 맑음원주15.1℃
  • 흐림순천℃
  • 맑음인천15.2℃
  • 맑음영월15.2℃
  • 구름많음고흥℃
  • 맑음청송군℃
  • 구름많음완도℃
  • 맑음충주15.7℃
  • 맑음천안℃
  • 맑음철원13.7℃
  • 맑음대전15.7℃
  • 맑음금산℃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장흥℃
  • 맑음영덕℃
  • 맑음속초17.5℃
  • 흐림산청℃
  • 맑음영주℃
  • 맑음홍천℃
  • 맑음창원19.1℃
  • 맑음흑산도17.8℃
  • 맑음울진16.4℃
  • 맑음울릉도18.5℃
  • 맑음상주16.8℃
  • 맑음광양시℃
  • 맑음양산시℃
  • 맑음북창원℃
  • 맑음부여℃
  • 맑음서귀포℃
  • 맑음백령도15.9℃
  • 맑음대구17.9℃
  • 맑음거제℃
  • 맑음강화℃
  • 구름많음여수℃
  • 맑음세종℃
  • 구름많음거창℃
  • 맑음이천℃
  • 맑음밀양℃
  • 맑음서울14.6℃
  • 맑음청주16.7℃
  • 맑음목포℃
  • 흐림보성군℃
  • 맑음북춘천15.1℃
  • 맑음의성℃
  • 맑음동두천13.1℃
  • 맑음서청주℃
  • 맑음정선군℃
  • 맑음정읍℃
  • 맑음경주시℃
  • 구름많음남원℃
  • 맑음북부산℃
  • 맑음성산℃
  • 구름많음해남℃
  • 맑음순창군℃
  • 맑음광주℃
  • 맑음파주13.3℃
  • 구름많음합천℃
  • 맑음태백℃
  • 맑음고창℃
  • 맑음서산16.2℃
  • 맑음봉화℃
  • 맑음보령℃
  • 맑음영천℃
  • 맑음울산17.9℃
  • 맑음의령군℃
  • 맑음보은℃
  • 맑음동해17.3℃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고산℃
  • 맑음수원15.1℃
  • 맑음남해℃
  • 맑음부산℃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수℃
  • 맑음진주℃
  • 맑음군산16.4℃
  • 맑음문경℃
  • 맑음양평℃
  • 맑음통영℃
  • 맑음김해시℃
  • 맑음임실℃
  • 맑음부안℃
  • 맑음구미℃
  • 맑음홍성16.7℃
  • 맑음제천℃
  • 맑음진도군℃
  • 맑음북강릉17.0℃

광양시,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퇴적층 '중금속 기준치 초과' 공개 결정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3 17:57:0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양시, 정보공개법 21조에 따라 한 달 뒤 결과 공개 예정
전남 광양시가 지난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5번째 안쪽 부두 후면 끝'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남 광양시청 청사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23일 변호사 1명·법무사 1명·전직 공무원 2명 등 4명이 참석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포스코에 이같은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1주일 내 포스코의 이의제기 등이 없으면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뒤 중금속 검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시 결과를 토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치 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