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건설노조 前위원장 4억6천만 원 추가 횡령…내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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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노조 前위원장 4억6천만 원 추가 횡령…내주 檢 송치

전혁수
기사승인 : 2023-06-28 16:50:50
警, 2013~2017, 2022년 진병준 추가 횡령 혐의 수사 중
陳, 수십 만원 이상 현금 수백차례 인출…상습 횡령 의혹
가족에 송금도…부인·아들 명의 통장에 5168·1268만원
2심 재판부, 陳에 1심보다 횡령 인정액·형량 높여 선고
경찰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합비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추가됐고 횡령액도 2억3000만 원 늘었다.

▲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017년 11월 22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진 씨 재판에서 다루지 않는 2013년~2017년, 2022년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이번 주 서류 작업을 마무리해 내주 중 관할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진 씨 횡령액을 4억6000만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UPI뉴스는 2012년~2022년 건설노조 조합비 계좌 내역과 지난해 8월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했다.

해당 자료들을 종합하면 진 씨는 2018년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조합비를 횡령해온 것으로 보인다.

▲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일부. [전국건설산업노조 제공]

진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45회에 걸쳐 약 1억2955만 원의 현금을 조합명의 통장 계좌에서 빼냈다.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2022년 3월에도 같은 통장에서 9회에 걸쳐 현금 약 600만 원을 인출했다.

이렇게 빼낸 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 씨는 또 조합비를 가족에게 송금했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4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5168만 원을 보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17회에 걸쳐 아들 명의 계좌로 약 1268만 원을 송금했다.

▲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비 통장에서 진병준 전 건설노조 위원장 아들 명의 계좌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268만 원이 송금된 내역. [전국건설산업노조 제공]

해당 통장에는 진 씨가 가족에게 송금한 명목이 조직활동비, 차입금, 위원장반환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건설노조 사무처 관계자는 "통장에 기재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변호사)은 "조합비는 다 용도가 있는 것인데 현금으로 빼낸 자체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것도 명목이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진 씨는 2021년 7월 횡령 혐의로 조합원들에게 고발당하자 외부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회계장부 조작을 시도했다. 그 대가로 낸 자문료 8600만 원도 조합비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비 통장에서 모 회계법인에 송금된 8600만 원 내역. [전국건설산업노조 제공]

그가 건설노조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도 나왔다.

UPI뉴스가 확보한 건설노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진 씨는 2015년 1월~2017년 12월 마트, 경남 창원·경기 안성 지역 숙박업소와 식당, 유원지 등지에서 220회에 걸쳐 1635만8940원을 썼다.

이 사무총장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위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 노조 활동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횡령"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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