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손해액 변제해야"

  • 구름많음제천23.2℃
  • 흐림완도23.6℃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강화23.3℃
  • 흐림순창군23.8℃
  • 맑음인제22.5℃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경주시23.8℃
  • 맑음북강릉22.5℃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보은24.4℃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영광군24.5℃
  • 맑음원주24.3℃
  • 구름많음광주25.4℃
  • 안개서귀포24.7℃
  • 흐림여수24.0℃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양산시24.9℃
  • 맑음김해시23.9℃
  • 흐림합천25.6℃
  • 흐림금산25.6℃
  • 맑음고산24.4℃
  • 흐림상주25.5℃
  • 흐림대전25.8℃
  • 맑음울산24.9℃
  • 맑음부산23.9℃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많음추풍령23.6℃
  • 안개울릉도23.1℃
  • 구름많음제주25.5℃
  • 맑음춘천23.6℃
  •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광양시24.2℃
  • 흐림순천23.4℃
  • 구름많음청주27.0℃
  • 맑음영덕23.3℃
  • 흐림정읍25.6℃
  • 맑음홍천23.7℃
  • 구름많음대구25.6℃
  • 구름많음산청24.5℃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파주22.3℃
  • 구름많음서산24.5℃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고흥24.1℃
  • 흐림수원24.3℃
  • 구름많음고창군25.2℃
  • 맑음천안24.7℃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서청주24.7℃
  • 구름많음남원23.7℃
  • 맑음양평23.5℃
  • 구름많음함양군23.2℃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남해23.5℃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홍성24.7℃
  • 맑음서울25.0℃
  • 흐림문경23.6℃
  • 맑음북춘천23.7℃
  • 안개흑산도21.0℃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청송군22.3℃
  • 흐림해남24.5℃
  • 맑음성산23.8℃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울진26.2℃
  • 구름많음봉화21.0℃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동해23.6℃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거제23.4℃
  • 흐림부여24.9℃
  • 맑음밀양24.5℃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거창23.5℃
  • 안개백령도21.6℃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정선군23.2℃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통영22.8℃

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손해액 변제해야"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6-29 11:29:01
감사위원회에 조치 요구…주주 대표소송도 예고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변제 우선 요청"
"불응 시 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야"
경제개혁연대는 29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 내부거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회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 두 아들이 지분을 각 58.44%, 21.62% 들고 있는 서영이앤티를 하이트진로그룹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하이트진로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 원이다.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등은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5월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 중 주식매각 우회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처분이 유효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같은 해 6월 징수한 과징금 전액을 하이트진로에 우선 환급하고, 지난 3월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0억6000만 원을 최종 부과했다.

▲ 하이트진로 본사 전경. [하이트진로 제공]


공정위는 인력 지원과 맥주용 공캔 구매의 경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의 부당지원금은 총 62억2000만 원이다.

즉 이 사건으로 하이트진로가 부담하게 된 손해액은 최소 132억80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향후 형사재판 결과 등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손해액이 확정된 지금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손해회복 조치를 미룰 마땅한 명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6월에도 회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 절차 등이 남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만일 지배주주일가가 불응할 경우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하이트진로가 손해회복 조치를 계속 미룬다면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임원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검토, 추진해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