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손해액 변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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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내부거래 손해액 변제해야"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6-29 11:29:01
감사위원회에 조치 요구…주주 대표소송도 예고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변제 우선 요청"
"불응 시 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야"
경제개혁연대는 29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 내부거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회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 두 아들이 지분을 각 58.44%, 21.62% 들고 있는 서영이앤티를 하이트진로그룹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하이트진로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 원이다.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등은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5월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 중 주식매각 우회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처분이 유효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같은 해 6월 징수한 과징금 전액을 하이트진로에 우선 환급하고, 지난 3월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0억6000만 원을 최종 부과했다.

▲ 하이트진로 본사 전경. [하이트진로 제공]


공정위는 인력 지원과 맥주용 공캔 구매의 경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의 부당지원금은 총 62억2000만 원이다.

즉 이 사건으로 하이트진로가 부담하게 된 손해액은 최소 132억800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향후 형사재판 결과 등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손해액이 확정된 지금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손해회복 조치를 미룰 마땅한 명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6월에도 회사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 절차 등이 남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만일 지배주주일가가 불응할 경우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하이트진로가 손해회복 조치를 계속 미룬다면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임원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검토, 추진해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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