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박영수 전 특검, 확실한 대가 요구"…法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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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전 특검, 확실한 대가 요구"…法 "다툼 여지 있어"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3-07-02 14:37:02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과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 실제로 받았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핵심 혐의사실인 '200억 원 약속'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담았다.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의 증자를 통해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박 전 특검 측에 200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박 전 특은이 "불확실한 지분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결국 박 전 특검 요구대로 1조 원에 달하는 대장동 토지 보상 가액의 1%인 100억 원을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상가 시행이익으로 100억 원을 받고, 단독주택 2채도 약속받은 정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박 전 특검이 실제 돈을 받은 구체적인 과정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2014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양재식 전 특검보의 3억 원 요구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수락하자 박 전 특검이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청탁 대가로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에도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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