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조건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 구름많음홍성16.0℃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영덕15.6℃
  • 맑음함양군13.3℃
  • 맑음울릉도19.1℃
  • 맑음통영19.2℃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북부산18.4℃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문경15.5℃
  • 구름많음대전17.4℃
  • 맑음대구18.2℃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금산14.3℃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임실14.1℃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고창군16.1℃
  • 맑음속초16.3℃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완도17.5℃
  • 맑음홍천14.4℃
  • 맑음대관령9.5℃
  • 맑음철원13.5℃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안동16.7℃
  • 맑음인제13.2℃
  • 맑음춘천14.9℃
  • 맑음파주13.1℃
  • 구름많음충주14.4℃
  • 맑음성산20.2℃
  • 맑음동해15.3℃
  • 맑음북강릉14.5℃
  • 흐림보령17.5℃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고산20.2℃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제천11.3℃
  • 맑음창원19.6℃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강화14.9℃
  • 구름많음군산17.2℃
  • 맑음밀양17.8℃
  • 맑음경주시17.8℃
  • 구름많음의령군14.7℃
  • 구름많음인천18.9℃
  • 구름많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영천16.8℃
  • 구름많음보은13.5℃
  • 구름많음제주20.6℃
  • 구름많음장흥14.8℃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부산21.3℃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서울19.1℃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청송군11.9℃
  • 맑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순천13.5℃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포항20.7℃
  • 맑음산청14.6℃
  • 구름많음봉화11.0℃
  • 구름많음장수11.5℃
  • 구름많음합천15.7℃
  • 맑음흑산도17.4℃
  • 구름많음천안14.6℃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진주15.4℃
  • 구름많음남해18.3℃
  • 맑음북춘천13.5℃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서청주13.0℃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이천14.5℃
  • 구름많음해남15.6℃
  • 맑음진도군15.1℃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세종16.9℃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의성13.4℃
  • 흐림부안17.7℃
  • 맑음동두천15.1℃
  • 구름많음여수20.5℃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거창13.4℃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조건 공시가 '12억'으로 완화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3 09:18:56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