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주택 지원…임대료 시세 30%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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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주택 지원…임대료 시세 30%수준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7-06 06:42:40
LH지역본부·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협약 통해 47세대 공급 울산에서 전세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전세 피해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긴급지원주택을 확보해 공급하고, HUG는 희망가구의 전세피해 확인을 통해 울산시의 전세 피해가구 선정 업무를 지원한다. 현재 긴급주거지원 확보 주택은 47세대(현재 입주 예정 1세대)이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 월이며(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거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가량 임대료와 관리비 수준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상담 및 피해 접수는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설치된 '전세피해 접수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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