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00g 치킨'이라더니…판매자 제목 낚시질에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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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 치킨'이라더니…판매자 제목 낚시질에 소비자 '분통'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4 15:39:40
상세정보엔 소스 무게 설명…중국산 등 표시 누락
기만 표시·광고 수두룩…"일일이 확인·관리 불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제목으로 수익을 챙기는 '다크 패턴'이다.

수년 동안 반복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커머스 업계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찾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카카오톡 쇼핑하기, 올웨이즈, 네이버쇼핑 등에서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하는 판매자들의 행태를 살펴본 결과 주로 식품 분야에서 다크 패턴이 빈발했다.

일례로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통닭을 검색해 보면 '수원남문양념통닭 500g(양념소스 포함)'이라는 제목의 상품이 판매 중이다.

▲ 제목에는 통닭 500g이 표기했지만 상세정보에서는 통닭 420g과 소스 80g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

제목만 보면 500g은 온전한 치킨 무게로 여겨지나 상세정보에선 통닭 420g 양념소스 80g으로 상품 내용량을 설명한다.

닭고기는 중량에 따라 5~16호로 구분되는데 420g은 최소 호수인 5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게다.

'훈제납작막창 300g(막창소스 포함)' 상품도 마찬가지다.

제목에선 막창 무게가 300g으로 여겨지지만 의무표시사항표에는 막창 250g, 소스 50g이라 써 있다.

▲ 제목에는 막창 300g이 표기했지만 의무표시사항표에는 막창 250g, 소스 50g이라 써 있다. [김경애 기자]

이번에는 올웨이즈에서 고춧가루를 검색했다.

'영광 고추가루 김치용 굵은가루 1kg'이라는 제목의 상품은 언뜻 보면 전남 영광군에서 재배한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산이 아니다.

상품 상세정보를 눌러보면 원재료명과 함량이 중국산 100% 건고추로 표시돼 있다.

▲ 영광 고춧가루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100% 중국산이다. [김경애 기자]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러한 낚시성 제목을 달고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상품 상세정보를 자세히 읽지 않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개한다.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품도 어렵다.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다.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상세정보에서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을 단순 변심으로 분류한다.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엔 반품 배송료를 부담하라고 한다. 뒤늦게 알면 반품 자체를 거절한다. 

이커머스업체들은 판매글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관련 모든 상품을 관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명한다. 다만 소비자 민원이 들어올 경우 판매글의 제목을 수정하게 하거나 판매자에 패널티를 부여한다. 패널티가 일정 기준치를 넘어서면 판매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판매자에게 판매글을 수정하도록 요청한다"며 "악의적이라 판단되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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