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 자랑 '도민 품에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 다시 불법 천지되나

  • 맑음정읍35.0℃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보령33.3℃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홍성32.9℃
  • 맑음흑산도
  • 구름많음포항32.4℃
  • 구름많음여수32.6℃
  • 맑음창원32.0℃
  • 구름많음제천29.4℃
  • 맑음보성군34.0℃
  • 흐림금산32.3℃
  •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남해32.4℃
  • 구름많음양산시34.7℃
  • 흐림원주30.8℃
  • 구름많음봉화30.4℃
  • 맑음광주34.7℃
  • 구름많음보은31.1℃
  • 맑음거창33.8℃
  • 구름많음통영32.7℃
  • 맑음강진군34.2℃
  • 흐림파주29.1℃
  • 구름많음밀양35.1℃
  • 구름많음광양시34.8℃
  • 구름많음군산32.1℃
  • 맑음장수32.3℃
  • 맑음청송군33.7℃
  • 맑음산청34.4℃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인천30.0℃
  • 맑음해남34.4℃
  • 맑음함양군34.0℃
  • 흐림인제29.4℃
  • 구름많음구미35.6℃
  • 구름많음이천31.2℃
  • 맑음부여32.6℃
  • 맑음전주34.6℃
  • 흐림철원29.2℃
  • 맑음고산35.0℃
  • 맑음영광군33.7℃
  • 맑음목포33.6℃
  • 구름많음북창원34.4℃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울진29.4℃
  • 구름많음수원31.7℃
  • 맑음합천34.1℃
  • 구름많음의성33.1℃
  • 흐림서산32.2℃
  • 구름많음영주31.8℃
  • 맑음장흥33.1℃
  • 맑음임실33.7℃
  • 구름많음북부산34.3℃
  • 흐림대관령27.0℃
  • 맑음영천33.5℃
  • 맑음고창34.2℃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제주31.7℃
  • 맑음순창군33.8℃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동해30.6℃
  • 구름많음추풍령31.6℃
  • 구름많음경주시34.9℃
  • 구름많음청주33.9℃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울릉도29.2℃
  • 흐림백령도27.4℃
  • 흐림홍천30.6℃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북강릉31.7℃
  • 맑음고창군33.4℃
  • 맑음고흥34.4℃
  • 맑음영덕31.4℃
  • 구름많음순천32.3℃
  • 흐림충주31.5℃
  • 흐림강화28.3℃
  • 맑음진도군33.2℃
  • 구름많음김해시33.9℃
  • 구름많음세종32.8℃
  • 맑음의령군33.7℃
  • 맑음남원33.9℃
  • 구름많음문경31.2℃
  • 구름많음울산31.9℃
  • 맑음서귀포34.2℃
  • 구름많음북춘천30.2℃
  • 맑음부안33.7℃
  • 구름많음부산32.3℃
  • 맑음성산31.7℃
  • 구름많음서청주32.2℃
  • 구름많음강릉33.2℃
  • 구름많음거제31.8℃
  • 맑음진주34.1℃
  • 맑음대구34.2℃
  • 구름많음대전33.1℃
  • 맑음완도33.9℃
  • 구름많음태백29.0℃

경기도의 자랑 '도민 품에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 다시 불법 천지되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6 09:04:21
경기도 민생특사경, 7월 17~8월 11일 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의 자랑이었던 '도민 품으로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이 다시 불법 천지로 돌아갈 낌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어렵사리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하천으로 복원시켜 도민 품으로 돌려준 '청정계곡'이 민선 8기 들어 손을 놓으면서 다시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기 시작해서다.

▲ 계곡 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다시 나섰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