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950년 충주 주민 38명 호암동 싸리재에서 군경에 집단희생"

  • 구름많음보령28.1℃
  • 흐림서산26.9℃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성산28.6℃
  • 맑음영월24.2℃
  • 맑음세종27.3℃
  • 흐림강릉25.8℃
  • 흐림여수27.9℃
  • 구름많음함양군26.6℃
  • 맑음부산27.8℃
  • 맑음부안27.6℃
  • 맑음통영26.8℃
  • 맑음보은25.2℃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청송군23.9℃
  • 맑음천안27.5℃
  • 맑음양평26.5℃
  • 맑음창원27.7℃
  • 맑음대관령21.0℃
  • 맑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정선군23.5℃
  • 구름많음경주시26.4℃
  • 맑음밀양28.0℃
  • 흐림제주28.1℃
  • 맑음홍천26.0℃
  • 맑음울진26.1℃
  • 구름많음고창
  • 맑음철원26.6℃
  • 맑음부여26.5℃
  • 흐림광양시27.4℃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흑산도26.9℃
  • 맑음대구27.0℃
  • 맑음의령군27.2℃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정읍27.0℃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울산26.6℃
  • 맑음청주29.8℃
  • 맑음속초26.0℃
  • 구름많음장흥27.3℃
  • 맑음양산시28.4℃
  • 구름많음문경25.8℃
  • 박무목포27.5℃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대전28.1℃
  • 구름많음영주25.3℃
  • 맑음울릉도24.3℃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진도군26.6℃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이천26.6℃
  • 맑음안동25.5℃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순창군26.7℃
  • 맑음포항27.3℃
  • 맑음북부산28.1℃
  • 구름많음강화27.1℃
  • 맑음고창군27.1℃
  • 구름많음북춘천26.1℃
  • 맑음김해시28.1℃
  • 맑음서청주26.5℃
  • 구름많음영광군27.2℃
  • 맑음거제27.0℃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동해25.5℃
  • 맑음백령도24.9℃
  • 흐림서울30.4℃
  • 맑음인제24.4℃
  • 맑음제천24.8℃
  • 구름많음인천28.8℃
  • 구름많음원주27.1℃
  • 맑음거창25.4℃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군산27.6℃
  • 맑음북강릉25.7℃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영덕25.3℃
  • 맑음상주26.2℃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장수23.5℃
  • 맑음진주26.6℃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합천26.7℃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춘천26.7℃
  • 흐림태백22.5℃
  • 맑음의성24.2℃
  • 구름많음완도27.2℃

"1950년 충주 주민 38명 호암동 싸리재에서 군경에 집단희생"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19 09:57:03
진실화해위 '충주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 사건' 진실 규명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초 충북 충주군 살미면 주민 38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호암동 싸리재에서 군·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1950년 7월 당시 충주 싸릿재 집단희생 현장.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9차 위원회에서 '충북 충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 3일~4일경 충북 충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대상자들은 살미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살미지서로 출두했고, 다시 충주경찰서로 이송돼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들은 군인과 경찰에 의해 1950년 7월 5일 호암동 싸리재에서 집단 살해됐는데 그 희생자 중에서 3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와 30대로 남성들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