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내 벌쏘임 사고 7~9월에 집중…전체 76% 달해

  • 비청주16.7℃
  • 흐림거창16.1℃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주16.4℃
  • 흐림인제15.1℃
  • 흐림고창군20.1℃
  • 흐림통영17.4℃
  • 비울릉도15.0℃
  • 비북부산16.8℃
  • 비북강릉14.3℃
  • 흐림북창원18.2℃
  • 흐림강진군19.3℃
  • 흐림진도군19.8℃
  • 흐림영천15.4℃
  • 비목포19.9℃
  • 비울산15.3℃
  • 흐림밀양17.3℃
  • 흐림보령18.0℃
  • 흐림순천17.1℃
  • 흐림철원15.6℃
  • 흐림고산21.1℃
  • 흐림산청16.6℃
  • 흐림남해17.0℃
  • 흐림합천16.3℃
  • 흐림천안16.1℃
  • 비북춘천15.7℃
  • 흐림양평16.4℃
  • 흐림파주15.5℃
  • 흐림홍천15.5℃
  • 흐림장수17.1℃
  • 흐림문경14.7℃
  • 비홍성16.7℃
  • 흐림경주시15.7℃
  • 흐림고창19.9℃
  • 흐림남원17.5℃
  • 흐림충주15.8℃
  • 비부산16.8℃
  • 흐림영덕14.6℃
  • 흐림부여16.5℃
  • 흐림울진14.7℃
  • 흐림원주15.9℃
  • 비대구15.4℃
  • 흐림대관령10.9℃
  • 흐림순창군19.0℃
  • 흐림정읍19.2℃
  • 흐림김해시17.1℃
  • 흐림동해15.0℃
  • 흐림거제16.7℃
  • 흐림성산21.5℃
  • 비제주23.0℃
  • 흐림영주14.2℃
  • 흐림금산16.0℃
  • 비여수17.0℃
  • 흐림임실17.4℃
  • 흐림완도19.1℃
  • 흐림영광군19.4℃
  • 흐림속초15.0℃
  • 흐림봉화13.8℃
  • 흐림영월14.3℃
  • 흐림고흥18.5℃
  • 흐림보성군18.2℃
  • 흐림추풍령14.3℃
  • 비대전15.5℃
  • 비전주18.7℃
  • 흐림상주14.6℃
  • 흐림동두천15.6℃
  • 흐림서청주15.8℃
  • 흐림춘천15.7℃
  • 흐림장흥19.6℃
  • 비수원16.1℃
  • 흐림부안18.4℃
  • 비광주19.8℃
  • 흐림정선군12.8℃
  • 흐림구미15.9℃
  • 흐림강화15.6℃
  • 흐림이천15.8℃
  • 비창원17.5℃
  • 흐림보은14.9℃
  • 흐림흑산도17.0℃
  • 비인천16.1℃
  • 흐림서산16.3℃
  • 흐림양산시16.9℃
  • 흐림강릉15.4℃
  • 비서울15.8℃
  • 흐림태백11.9℃
  • 흐림해남19.1℃
  • 흐림제천14.0℃
  • 흐림의성15.8℃
  • 흐림군산17.0℃
  • 안개서귀포22.2℃
  • 비안동14.8℃
  • 비포항15.4℃
  • 흐림청송군14.9℃
  • 비백령도13.7℃
  • 흐림함양군16.7℃
  • 흐림세종15.4℃
  • 흐림의령군16.9℃

경남도내 벌쏘임 사고 7~9월에 집중…전체 76% 달해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7-21 13:33:09
야외활동 시 향수 등 사용 자제, 모자에 긴 소매 옷 차림 유리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경남에서는 7∼9월 벌쏘임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경남소방본부 벌 쏘임 사고 출동 현황을 보면 7월 541건, 8월 725건, 9월 649건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부터 9월까지 벌쏘임 사고 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는 2505건 중 1915건으로 전체의 76.4%에 해당한다. 

▲ 경남도내 벌쏘임 출동 건수 그래프 [경남소방본부 제공]

특히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더욱 무더울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말벌 활동이 왕성해지며 개체군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소방본부는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등은 강한 냄새로 벌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또 탄산음료, 주스, 과일 등 단맛이 나는 음식도 벌을 유인하므로 가급적 야외 취식을 자제해야한다. 등산시에는 반드시 모자를 써야하며, 벌은 검은색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므로 밝은 색상의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해야 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벌 쏘임 예방 행동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벌에 쏘이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주택가 등에서 벌집을 발견한 경우에는 스스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