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권침해 악성민원에 직접·즉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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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권침해 악성민원에 직접·즉시 법적 대응"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4 15:30:57
24일 기자회견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 발표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부상한 가운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주도의 즉각적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등이다.

▲ 하윤수 교육감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먼저,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원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시기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인 치료 비용(상담 포함)을 현재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 비용을 신설해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적 배상 책임 결정이 결정된 사안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TF팀을 운영하면서 '가족 공감 체인지(體仁知)' 활동 등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권 확보 공감대 형성 또한 적극 추진한다. 

현장 교원들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TF팀은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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