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옥천과 영동 등 대청호 일부 30여년 중복규제 빗장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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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과 영동 등 대청호 일부 30여년 중복규제 빗장 풀린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7-28 09:46:43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 대청호반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충북 옥천과 영동 등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가 8월 초 해제돼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옥천군 수변구역 해제 위치도.[충북도 제공]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1만㎡,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1만㎡ 등 모두 142만㎡에 달한다.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지난 30여년간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 면적의 23.8%가 된다.

특히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 관광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장계관광지는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다.

이와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강면, 심천면 일부 지역도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민선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 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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